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축제인 만큼 ‘2017 드림 콘서트 in 평창’과 성화 봉송을 비롯한 문화 행사들도 진행되며 올림픽의 열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는 9월 5일부터 선착순으로 개막식을 비롯해 많은 경기들의 입장권 예매가 시작되었는데요, 올림픽 날짜가 가까워짐에 따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입장권 거래를 요청하는 게시물들도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입장권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거래와 관련된 법과 입장권을 합법적으로 팔고 살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티켓 거래 게시글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중고사이트 거래는 불법! 우선, 평창 동계올림픽 뿐만 아니라 야구 경기와 콘서트를 비롯한 표를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모두 불법입니다. 특히, 이렇게 암표를 거래할 시에는 위 법률에 의거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대회 입장권의 경우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공식판매처가 아닌 사설 시장에서 상습으로 웃돈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에 대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은 암표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테러의 위험 때문입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의 경우는 테러와 같은 외부 공격의 가능성이 높아 입장권 판매 시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위험인물 등을 1차 분류합니다. 그러나, 입장권이 외부에서 거래되면 누가 경기장에 입장하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되고, 테러단체 등의 입장권 구매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더욱이, 이러한 암표가 많아지면 관람 포기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어 대회 흥행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조직위원회는 중고 거래 판매 사이트에서의 올림픽 입장권 거래를 대회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강력한 모니터링과 게시물 삭제 조치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부정판매 방지 협조 요청 공문(좌), 평창동계올림픽 앰블럼과 국제올림픽위원회 마크(우)
잘못 산 입장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실제로 입장권을 구매 후 중요한 일정이 생겨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게 되거나, 입장권을 실수로 잘못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설로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이러한 경우를 위해 공식입장권 재판매사이트(Fan to Fan)를 운영하여 입장권이 합법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공식입장권 재판매사이트(Fan to Fan) https://tickets.pyeongchang2018.com/ReSale
이 페이지를 통해 서로 같은 경기를 좋아하는 팬들끼리 웃돈이 아닌 원가로 합법적으로 입장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입장권 재판매사이트(Fan to Fan)에는 개막식, 폐막식을 비롯하여 인기종목인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키점프와 같은 다양한 종목의 입장권이 올라와있습니다.
▲ 공식입장권 재판매사이트(Fan to Fan)에 올라온 재판매 입장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로 30년 만에 국내에서 치루어지는 올림픽 대회 행사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올림픽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연(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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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복해지는 법 원문보기 글쓴이: 법무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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