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애국민총연합]의 무혈, 비폭력, 합법적 국회해체 정치혁명 플랜 씨리즈 4. >>>행정법학 교과서의 당연무효론을 실사구시적차원의 인용*적용=애국민의 정당행위=실력행사로 제22대국회를 해체시켜 내야만 ① 나라가 살고 ② 애국민들이 개*돼지 꼴을 면하게 됩니다.
O.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의 영원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만세!!! 모든 영광과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루 속히 그림자정부를 소멸시켜주시옵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로 다시 창건케 해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 당연무효론
행정법학 교과서에서는 모든 행정이 “法敵合性(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에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행정청의 무효선언이나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달릴 것 없이 당연무효이다”라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이론이 있습니다.
2. 4.10 제22대총선은 당연무효
(1)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는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기획부정선거를 자행해온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바 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선거주체가 되어 제22대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우리 애국민들은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논리에 근거하여 제22대국회의원 국회의사당 출입을 원천봉쇄가 가능한 것입니다.
(2) 2.000.02.08. 제정된 공직선거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에 의하면 당연히 전자선거를 실시해왔어야 마땅했습니다.
법적합성이 있는 헙법선거가 아닌 불법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민들은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중앙선관위는 실질적으로는 전자기능을 활용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들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공직선거에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합성이 결여된 하자있는 당연무효의 선거가 돼 버리는 것입니다. 제22대국회는 가짜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짜국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을 출입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제22대 국회는 결코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라 오만가지 잡탕 불법단체입니다.
(4) 가짜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는 행위는 일단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만 무자격 가짜 국회위원들이 국민의 공유국가재산인 국회의사당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국민주권 행사 행위는 결코 교통방해죄 보다 훨신 높은 아주 높디높은 상위개념이므로 마치 의사가 남의 배를 째고 복개수술을 해도 처벌받지 아니하는 것과 똑 같을 수도 있는 사회상규로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주장은결코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천번 만번 지당한 주장입니다.
3. 중앙선관위가 왜?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나? 그 배경
(1)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 제6항규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실시할 때에는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중앙선관위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규칙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 때문에 불법선거를 자행해 온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부정선거 음모 때문에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 현재 실질적으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바 투표*개표사무원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전원 선관위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위반하고 있는 불법선거인 것입니다.
(3)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다보면 공명선거 담보용 “로직”(전산전문가들의 용어) 즉 법률용어로 “규칙”을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직”을 제정하게 되면 부정선거는 전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림자정부의 부정선거 콘트롤에 따라 부정선거를 자행해야 하기 때문에 “로직”을 제정치 않기 위해 위 국민의 명령인 제6항 규정을 묵살하고 27년 동안이나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림자정부
(1) 대한민국 안에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상의 대한민국정부이고 두 번째는 가시적으로 어떤 틀은 없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콘트롤 하고있는 그림자정부가 있습니다.
그림자정부를 미국등에서는 흔히 “딥스”라고 호칭을 하는바 “딥스”세력 때문에 미국은 몹시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수 있었으나 4년 전에 “딥스”세력에 의해 부정선거 결과로 재집권을 하지 못했던 것이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2)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을 받고 있는 현 시국은 마치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애국민은 이제 하나가 되어 그림자정부의 진지가 되어 버린 국회를 해체시켜내야만 대한민국 국호를 영원히 존속케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자는 없다고 봅니다.
(3) 그러므로 불법국회 해체 투쟁은 형법 제20조 법규상의 정당행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4) 당국이 정당행위로 인정을 안 해도 우리는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제22대 국회 해체 투쟁은 강행해야만 합니다.
5. 정당행위
(1)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를 앞세워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실력으로 제22대국회의원 국회출입을 원천봉쇄를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그림자정부를 분쇄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2) 경찰이 국회출입 원천봉쇄를 정당행위로 인정치 않으면 경찰에 순순히 연행되어가서 경찰처분을 기다릴수 밖에 없습니다.
6. 전략전술상의 공작이 절대 필요
(1) 경찰 연행인원이 1만명이 넘어서 경찰이 더 이상 연행을 감당치 못하게 될 때까지 아무리 많은 인원이 붙잡혀가도 국회원천봉쇄 작전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2)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합법혁명을 성취해서 그림자정부를 소멸시켜내서 그리고 자유통일을 성취해내서 연해주. 만주를 대한민국 영토로 확장해 내는 한편 중국공산당이 무너져 중국24개 성이 각각 독립국가가 되어 대한민국과 연방국가가 되기를 원하면 받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부국강병국가가 되어 미국과 나란히 세계를 리드하는 리더국가로 발돋음 한다는 꿈을 실현해 내는 통로*단초가 제22대국회 해체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 하고 이 사실은 널리 홍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필자는 불법집회선동혐의로 연행되어 구속사태가 벌어지겠지만 제2의 정창화. 제3의 정창화가 나타나 여전히 국회출입원천봉쇄 작전*투쟁은 지속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4) 제2의 정창화도 구속을 시키게 된다면 순순히 구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의 정창화가 나타나 국회원천 봉쇄작전 행위는 이어져야 하겠고 경찰연행자가 1만명이 훌쩍 넘어설 때까지 저돌적으로 국회를 인산인해로 뒤덮어버려야만 합니다.
(5) 그래도 제3의 정창화가 나타나서 국회원천봉쇄는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자 경찰도 더 이상 연행을 못하고 방관만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6) 국회는 완벽하게 원천봉쇄가 되고 그 대신 국민의 동의를 받아내어 정당정치 없는 [입법원]이 창립될 것입니다.
(7) 이리 되면 구속되었던 필자와 제3의 정창화까지 모두 풀려나게 될 것이고 애국민의 승리가 공식적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8) 따라서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는 그림자정부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같은 “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국가세력이었던 주사파. 종북. 종중. 좌파들인 비국민들은 개과천선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애국민총연합 품으로 들어오게 해 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번 거사로 인해 반드시 오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9) 왜냐하면 [애국민총연합]은 향후 애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치기를 줄기차게 진행하기 때문에 비국민들은 몰리다 몰리다 못해 끝판에 가서는 항복하고 투항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 이런 현상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망상이나 몽상으로 끝날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몽상이나 망상으로 끝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11)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친히 그림자정부와의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7. 여담 한토막
국회출입 원천 봉쇄 작전이 본격화하기 전에 워밍엎 개념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빈번하게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1) 국본(사무총장: 민중홍)이 어제 2024. 06. 05.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 원 구성은 불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2) 국본 이외 다른 단체들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 또는 집회를 계속하는 수고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국민단체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기도 합니다.
(3) 백가쟁명이요 중구난방 상태인 애국진영이 하나로 응결될 때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 전략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시기가 래도하면 공작차원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만이 그림자정부를 소멸시킬 수가 있다고 내다보는 것입니다.
(4)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꼭 온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천명해 드립니다. “끝”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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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 민 총 연 합 사 무 총 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