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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가스1종 면허 장비와 기술자 등 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가스1종 면허는 관련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의 명칭은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이지만, 현장에서는 가스1종 면허, 가스시설공사면허 등으로 부르는 면허입니다.)
가스1종 면허 등록요건을 간략히 정리하여, 대표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업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내용이니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스1종 면허는 모든 전문건설업 면허가 몇 년 전부터 대업종화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과 함께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라는 대업종에 포함되고, 취득 후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가스시설공사 제1종)과 같은 방식으로 면허가 등록됩니다.
가스1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준비해야 하며, 각 항목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장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대한 내용도 꼭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리해놓았습니다.
또한, 업체의 사업자 종류(법인/개인)에 따라 상세한 준비과정 및 필요서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진행 과정 중 궁금한 점이나 현재 업체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면허 등록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o.01 가스1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1. 업무내용
No.01 가스1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1. 업무내용
-가스1종 면허 취득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스1종 면허 취득 후에는 가스2종, 가스3종에 포함되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가스1종 면허를 등록한 이후 업무내용
(1-1) 가스시설공사(제1종)의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집단공급시설ㆍ저장소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라)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ㆍ변경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고압가스배관의 설치 ㆍ변경공사
(1-2) 가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
가)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라)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마)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바)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1-3) 가스시설공사(제3종)의 업무내용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가)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나)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다)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No.02 가스1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자본금
No.02 가스1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자본금
-가스1종 면허 취득은 자본금이 갖춰져야 하며, 금액은 업체의 사업자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2-1.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이 1억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도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항목의 금액이 1억5천만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수적입니다.
(1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진행하는 경우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고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내용과는 무관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 관련하여 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가스시설공사업" 또는 대업종 명칭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하고 없는 경우, 목적 추가가 필요합니다.
2-2.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는게 없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 목적 추가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은 개인사업자를 새로 개업함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공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예금으로 1억5천만원 이상 준비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기존에 다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예금만 확인하는게 아닌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진행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거래하는 기장 세무사는 "외부"전문진단자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스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고 보고서 원본을 (관할 지역 구분에 따라)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3 가스1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제1항. 공제조합 예치
No.03 가스1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제1항. 공제조합 예치
-가스1종 면허 취득은 면허 신청 접수 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예치 과정이 이뤄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자본금의 일부(2026년 4월 9일 기준 49,540,040 원)를 업체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관련정보 등록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해둔 금액(49,540,040 원)은 가스1종 면허 취득 완료 후 출자전환되어 업체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계속 공제조합에 묶여있게 됩니다.
3-1. 업체의 사업자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건설업 면허 서류 신청 전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본금으로 준비한 1억5천만원 중 49,540,040 원(2026년 4월 9일 기준)을 관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온라인지점에서 등록처리를 해야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1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위의 과정에 따라 완료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공제조합에서 발급받고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4 가스1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기술인력
No.04 가스1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기술인력
-가스1종 면허 취득은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다음의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4-1. 가스1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총 3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제1호」 1명 이상 + 「제2호」 1명 이상 + 「제3호」 1명 이상)
「제1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1명 이상.
(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제2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3가지 항목 중 1가지 해당)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제3호」 - 건설기술자 1명 이상 (가~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ㆍ가스용접을 포함한다)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한, 기술자 1명이 2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1명의 기술자는 1개의 자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명의 기술자가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2개의 자격 중 1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1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 증빙은 위의 등록기준에 충족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채용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No.05 가스1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시설, 장비, 사무실
No.05 가스1종 면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별표2. 시설, 장비, 사무실
-가스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시설, 장비 등록조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 :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 (사) 절연저항측정기,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사무실은 필수사항이며, 업체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적합한 곳을 자가 또는 임대하여 사무실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 가스1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인정이 불가능한 지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이나 창고 등은 사무실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비 중 꼭 점검해야 합니다.
→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스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장비 증빙은 위의 내용에 따라 갖추고, 시설ㆍ장비 보유현황표, 장비사진, 구매 세금계산서, 물품거래명세서 등 준비하여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스1종 면허 취득을 위한 사무실 증빙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는 곳으로 본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가스1종 면허 장비 기술자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 등 등록요건 각 항목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사용한 용어 등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하셨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위의 내용만으로 실제 진행 과정에서 느끼실 수 있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모두 담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면허 준비를 시작하면서 접수서류 작성이나 등록기준 부합 여부 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럴 땐 부담 갖지 마시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유형(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따라 필요한 조건이나 서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니, 게시된 내용을 기본 참고용으로 보시고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이음씨앤아이는 가스1종 면허를 포함한 다양한 공사업 면허 진단보고서 발급 및 등록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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