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이 급격한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인해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도 작년 한해 불법 체류자가 한해 10만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이런 가운데 작년 제주 예멘인 문제로 홍역을 치뤘지만 불법체류자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에서도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용어는 국민 반감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줄이기 위한 기만일 뿐입니다.
* 다양성과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불법 체류자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이언주 “40만 불법체류자 방치.. 이게 나라입니까?”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3일 “법도 질서도 없는 대한민국”이라면서 “나라가 자국민 보호할 줄도 모르고 국민주권 침해하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주권을 빼앗긴 느낌”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자녀가 겪고 있는 체류 문제와 관련된 한 지상파 방송국의 보도를 링크로 삽입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나라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고 병역이행하고 해 봐야 역차별만 받고 ‘호구’로 전락할 뿐이니 아예 국적도 국경도 없애버리자고 할 판”이라며 “불법체류자 단속도 안 하고 40만 명 가까이 설치는데도 방치하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그들이 왜 비자를 못 받고 불체자로 떠돌겠습니까. 왜 법도 어겨가면서 우리나라에 굳이 오고 버젓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치고 불체자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 있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체자 자녀들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불체자를 방치해서 국내에서 아이까지 낳고 살도록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왜 본국 송환을 안하는 겁니까. 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는 두고 가는 겁니까. 왜 자기 나라에 안 데리고 돌아갑니까. 그런 대책 없는 불체자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경을 누구에게 열 것인지, 체류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혈세로 이주자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을 줄 것인지, 이주자 중에 불법체류자를 방치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동의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정부, 혹은 정치권이 마음대로 아무나에게나 국경을 열 자격은 결코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국민투표까지 거쳐 결정해야 할 성격입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마음대로 주권을 처분할 생각일랑 마시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호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http://www.fnnews.com/news/201901031334179033
"불법 체류 외국인 관광객 최근 5년간 3배 증가…올해 10만"
무비자 및 비자 면제 등으로 국내 입국한 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9만 57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불법체류한 인원이 2013년 3만 7225명에서 2016년 8만 2357명으로 급증한 이후 올해 들이 지난 8월까지 9만 571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최근 사드 보복 등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관광업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는 의료관광 확대 및 무비자 제도 확산 등 다변화된 정책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 증가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 추세와 결부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2년 3만 2364명에서 2016년 5만 3151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3만 756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강력 범죄 비율도 연평균 20%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1.66배), 태국(4.3배), 필리핀(2배) 등 정부가 무비자 확대를 추진 중인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불법 체류자가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관광을 허용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작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비자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정부는 외국인 관관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다수 제시하고 있고, 2010년 35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2013년 44억원에서 올해 61억원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10년 8만 1789명에 그치던 의료관광객 수는 작년기준 36만 4189명에 이르러 연평균 2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성형의료관광에 편중되어 있고 관련해 불법시술이나 사후 피해보상청구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내국인 비용보다 2,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바가지를 씌우거나 대리 의사가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이 성행하면서 한국 성형업계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구속되기도 했고,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지방흡입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혜택을 외국인들에게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즉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알고 악용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제출한 '2014-2017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현황'(재외국민 제외)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4년 64만 505명이었지만 2016년 79만 1681명으로 23.6%나 늘어났다. 그로인한 진료비 규모도 2014년 8211억원에서 2016년 1조2501억원으로 50%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이미 70만명이 8402억원의 혜택을 보았다. 더불어 의료관광을 빙자에 브로커를 통해 불법입국하거나, 지역을 이탈해 불법체류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불법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관광활성화도 좋지만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세금 낭비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1.kr/articles/?3122668
올들어 불법체류자 37%나 급증...최저임금 급속인상 영향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체류 기간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노동행위를 하는 외국인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특히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크게 늘어났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4만4589명으로 작년 말(25만1041명)에 비해 37.2% 증가했다. 작년 17.2%(3만6873명) 증가한 불법체류자가 1년도 되지 않아 상승폭이 두 배 넘게 커졌다.
올해 3분기까지 10만 명 가까이 불법체류자가 늘어났고 4분기 증가분도 감안하면 작년보다 부당 노동행위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것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르 구하려 몰려들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350원으로 작년 6470원 대비 약 16.4% 인상되자 동남아 저임금 근로자 사이에선 불법이라도 한국으로 가야한다는 분위기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증가세가 특히 눈에 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12만2192명이다. 올해 들어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5만4000여 명 증가해 전체 불법체류자 증가분의 약 58%를 차지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상승 그래프를 광고 전면에 내세우며 한국행을 독려하는 취업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다. 태국 현지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은 '8개월치 임금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있다.
태국의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는 "태국은 최저임금이 5년 동안 총 1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한국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한국행을 원하는 태국인이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이들과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온 태국인들이 제때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했다"며 "입국 심사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비자면제국에서 오는 취업목적 입국자를 가려내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1981년 우리는 태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다. 태국인들은 국내에 관광 목적으로 90일간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다.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자 지난 8월 우리 정부는 태국과의 비자 면제 협정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80
‘불법체류자’는 세계언론이 퇴출한 용어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를 다루는 보도 건수가 치솟았다. 지난 10~14일 낮 12시까지 제목이나 내용에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뉴스는 지면과 온라인 보도를 통틀어 140건에 달한다. 지난달 같은 기간 63건의 2배가 넘었다. 지난 1일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특별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힌 뒤 일어난 일이다.
‘불법체류자’라는 용어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차별적 시각을 담아 언론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사회와 해외 주요 매체는 이미 이 용어를 퇴출했다.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미등록 상태’를 사실과 달리 범죄와 연관시킨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정부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미등록 이주민들을 마치 반사회적인 범죄자로 비치게 만든다”고 말한다. 미등록이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국가가 이주민이 미등록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정부가 정한 정책과 행정절차에 따라 등록‧체류연장‧출국 등 조치를 취한다. 난민인권센터는 국제연합(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이 “미등록 입국은 행정법규 위반이지 형사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역설해왔다고 강조한다.
‘존재가 불법일 수 없다’는 점도 이 단어의 모순이다. 불법이란 수식을 행위가 아닌 사람에 붙일 수 없다.
국제기구들은 이런 이유로 ‘미등록’이라는 어휘를 사용하라고 권고해왔다. UN 국제이주기구(IMO)는 용어사전에서 미등록이민자를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비국민’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범죄와의 관련성을 수반하여 이주자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법’이라는 용어보다 선호되는 표현”이라고 소개했다. IMO 용어사전은 ‘불법체류자’를 검색하면 ‘미등록체류자’ 혹은 ‘비정규체류자’를 정의한 페이지로 가도록 안내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이버인권교육 보조교재에서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미등록’ 혹은 ‘비정규’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권장했다.
해외 주요 매체도 ‘미등록’ 혹은 ‘서류미비’(undocumented)란 표현을 사용한다. 언론매체 중에서 AP통신이 지난 2013년 가장 먼저 용어 스타일북을 바꿨다. AP는 “‘불법’이라는 묘사를 사람에게 하지 말고, 행동에만 하라”는 규칙을 추가했다. 이후 뉴욕타임스·CNN·NBC·ABC·라틴 폭스뉴스 등도 용어사전을 바꿨다. 이들 매체는 이민자를 일컬을 때 “‘미등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법(illegal)’이나 ‘alien(외국인을 배제적으로 일컫는 표현)’ 등은 정부기관이나 관계자 말을 직접 인용할 때에만 사용”한다.
이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퇴출된 용어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s) 사용을 지시한 뒤에도 지켜지고 있다. 지난 7월24일 미국 연방 법무부는 서류미비자 대신 ‘불법 외국인’을 공식용어로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발표 후 CNN 등은 정부 간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두고 문제제기했고, 이들 매체는 여전히 ‘불법체류자’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미얀마 난민이자 국내 이주인권운동가 소모뚜씨는 9일 “단어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미디어도 마찬가지”라며 “불법이 아니라 그냥 등록서류 상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모뚜씨는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핵심은 외면하고, 비자가 없다고 ‘불법’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948#csidxac53380fd1e257aaef660064475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