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에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해「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5.22.)」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중 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과「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이 개정· 시행 ('23.9.21)되었습니다.
2.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를 ① 일반관리비, ② 사용료(전기·수도료·난방비 등), ③ 기타관리비 등 세부 비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등)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①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②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부과대상입니다.
3. 다만, 금번 고시 개정 관련하여 현장에서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의 계도기간(~'24.3.31까지)을 운영할 계획이며,「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가이드라인 -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가이드라인 -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