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가입한지 오래됐지만 글 올리는거 첨이네여...
자동차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주부고여~ 면책자 입니다
신랑은 지금 신불자 이고여~
저만 어떻게 잘 되서 면책을 우선 받았습니다~
둘다 할려니 돈이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여~
신랑은 신복위 할려고 했는데...도저히 감당이 안되더라고여~
그래서 신랑도 이번에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 때문입니다~
신랑 직업상 차가 없어서는 안되는 직업이라...(여기저기 지방 다니며 일을 하기 때문..)
신랑 친구 앞으로 차를 할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친구가 명의를 옮기자고 하더군여...자기도 차를 형한테 받아야 한다고...
차 두대를 자기 명의로 하면 세금 감당 안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꺼 갔다고여...
그래서 할부는 자기 앞으로 그냥 잡아 놔 줄테니 명의만 바꾸자는 군여...
근데 할수 없이 제 명의로 해야할꺼 같은데...
면책 받은지 얼마 안됐는데...가능 할까여?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여?
걱정입니다~차를 없에자니 생계가 문제고...또 제 앞으로 하자니...걱정이고...
혹시 이런경우 있으신분 아님 알고 계신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려욧...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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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에 대해 질문 입니다~
행복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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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20 17:3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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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복권될때까지만기달려달라고하시지요.
복권이란건 면책 받자마자 자동으로 복권되는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덩여...아궁 그럼 큰일이네욧...답변 고맙습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