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마사회 가고 싶었지만,,, 그만 떨어지고 말았네.(농협 다닌다고 하는 바람에.... 쩝 -.- )
제2장 채 용
제1절 공개경쟁 채용
제9조(공개경쟁채용고시 구분) 공개경쟁채용고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 실시한다.
1. 5급ㆍ6급중견직원 : 전국단위 또는 지역본부단위
2. 6급초급직원 : 지역본부단위
제10조(채용고시과목 및 배점) ①5급직원 신규채용고시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필기시험 : 200점
가. 영어 : 100점
나. 논문 : 100점
2. 사무능력검사, 인성ㆍ적성검사
3. 면접
②6급직원 신규채용 고시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무능력검사, 인성ㆍ적성검사
2. 면접
③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기시험 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가산점 부여) ①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채용고시에 응시할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게는 필기시험만점의 10 %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회장은 고시에 의한 신규채용시 합당한 기준을 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채용고시응시자격) ①5급직원의 채용고시응시자격(이하 이 조에서 "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능력 소지자
2.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3. 발령예정일 전월말 기준 25세이하의 자. 다만, 병역필자는 30세이하의 자
②6급중견직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규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능력 소지자
2. 발령예정일 전월말 기준 22세이하의 자. 다만, 병역필자는 25세이하의 자
③6급 초급직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규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능력 소지자
2. 발령예정일 전월말 기준 20세이하의 자. 다만, 병역필자는 23세이하의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채용고시 실시시기) 직원 채용고시는 인력수급을 감안하여 수시 실시한다.
제2절 전형채용
제14조(전형채용 원칙) ①전형채용은 규정 제11조 단서에 규정된 경우로 한다.
②전형채용 직급은 일반직으로 채용하고자 할 경우 4년제대학 이상 졸업자는 5급,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는 6급으로 한다. 다만, 담당직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용직급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지역본부ㆍ시군지부ㆍ사업소 등에서 일반직 6급이상 직원을 전형채용할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전형채용 방법) 전형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거나 서류심사만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 채용)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고시에 의하여 채용이 부적당할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전형채용할 수 있다.
제17조(국가유공자 및 유족채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보훈관서의 장이 발하는 고용 명령서에 의하여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전형채용한다. 이 경우 고용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부적격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할 보훈관서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상설운동부의 운동선수 및 선수관리자 채용) ①상설운동부의 운동선수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전형채용할 수 있다.
1. 당해종목의 특기가 뛰어난 자
2. 당해종목 명문학교에서 1년이상 정규 선수로 활약한 자
3. 채용후 3년이상 현역 선수로 활약할 수 있는 자
4. 협동정신과 감투정신이 강하고 언행이 단정한 자
5. 은퇴후 일반사무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②상설운동부의 선수관리를 위하여 경기운용 및 선수관리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수행할 감독과,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를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전형채용할 수 있다.
제19조(경매직 직원채용) ①경매담당직원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중 필기시험과 면접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전형채용할 수 있다.
1. 경매사(5급)
가.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전형 실시일 현재 30세이하의 자
2. 경매사보(6급)
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만, 본회 재직직원으로서 공판장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직원은 학력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나. 전형 실시일 현재 30세이하의 자. 다만, 본회 재직중인 직원은 연령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②경매담당직원 채용전형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과목 및 배점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전형은 공판장담당 부서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
1. 경매사
가. 농업개론(상식포함) : 100점
나. 면접(경매실기 포함) : 100점
2. 경매사보
가. 농업개론(상식포함) : 100점
나. 면접(경매실기 포함) : 100점
제20조(도서벽지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 채용) 도서벽지 등 특수지역 근무예정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전형채용할 수 있다.
1. 채용발령예정일 전월말 기준 1년이전부터 해당 시군지부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자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전학년 성적이 평균 평점 80%(B학점)이상, 고등학교 졸업자는 최종학년 성적이 전체 학생의 상위 30%이내인 자
3. 당해 사무소에서 5년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한 자
제21조(업무ㆍ기구 인수 등에 의한 채용) 타 기관의 업무ㆍ기구 인수 또는 신규사업 실시에 따른 해당업무 종사자 또는 경력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전형채용 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상 재해로 해직한 임직원의 가족채용) 업무상 재해로 해직한 임직원의 가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자녀중 1인에 한하여 해당 임직원의 해직일로부터 3년(다만, 자녀는 6년)이내에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전형채용 할 수 있다.
제23조(우수인력등 채용) 외국어능통자, 과학기술분야 연구경력자 등 우수인력 확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또는 필기고시와 면접으로 전형채용할 수 있다.
제3절 면접, 사무능력, 인성ㆍ적성 및 신체검사
제24조(면접 등) 직원을 신규채용하는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 이전에 면접, 사무능력, 인성ㆍ적성검사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형채용의 경우에는 사무능력, 인성ㆍ적성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면접위원회 구성) ①면접은 면접위원회에서 행하며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면접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공개경쟁 채용고시 면접위원장은 인사담당 집행간부로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부서장 및 지역본부장으로 할 수 있다.
③전형채용 면접위원장은 전형시마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면접방법) ①면접은 면접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항목과 배점에 의한다.
1. 용모 및 태도(20점)
2. 인품 및 성격(20점)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점)
4.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20점)
5. 직원으로서의 자질(20점)
②평가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탁월 : 18점이상, 우수 : 16~18, 보통 : 14~16, 미흡 : 12~14, 불량 : ~12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시 면접회수와 면접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27조(면접성적 계산) ①면접성적은 면접위원의 평균평점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인 면접위원의 평점을 제외하고 평균평점을 산출할 수 있다.
②면접성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접불합격으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성적이 60점미만일 때
2. 면접위원의 항목별 평정결과 어느 동일항목에 대하여 면접위원 전원이 12점 미만의 평가를 하였을때
제28조(사무능력, 인성ㆍ적성검사 불합격기준) 사무능력검사, 인성ㆍ적성검사결과 별도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채용 부적격자로 판정되거나 일정점수 이하 득점자는 사무능력검사, 인성ㆍ적성검사 불합격으로 한다.
제29조(신체검사 불합격기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매독
3. 중증고혈압(수축기혈압 180mm/Hg이상, 확장기혈압 110mm/Hg이상인 자)
4. 삼출성 및 만성유착성 늑막염
5. 심장판막증
6. 만성신장염
7. 중증당뇨병
8. 악성빈혈
9. 양안 교정시력 각각 0.3이하의 자
10. 양쪽 귀가 심한 청력장애 또는 난청인자
11. 정신이상 및 박약자
12. 각종 만성 전염병자
13. 기타 건강장애 및 신체성 불구로 일상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제4절 합격자 결정 및 채용발령
제30조(합격자 결정기준) ①신규채용고시 및 전형채용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고시에 의한 채용
가. 필기고시 각과목 40%이상, 전과목 평균 60%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필기고시 합격예정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한다.
나. 최종합격자는 필기고시, 사무능력검사, 인성ㆍ적성검사, 신체검사에 모두 합격한 자를 채용예정인원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2. 전형채용
채용분야별로 전형을 실시할때마다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합격자 결정기준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채용구비서류) ①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이력서 : 1통(별지 제3호서식)
2. 사진(명함판) : 3매
3. 학력증명서(최종학력) : 1부(대학원이상 출신자는 학부 학력증명 포함)
4. 호적등본(편제사유기재분) : 2부
5.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징병적령미달자는 제외한다) : 1부
6. 채용신체검사서(지정병원) : 1부
7. 신원진술서(사진2매) : 2부(별지 제4호서식)
8. 자격증 등의 증명서(소지자에 한한다)
9. 근로계약서 : 2부(별지 제5호서식)
10. 친권자 및 후견인 동의서(18세미만)
11. 서약서 : 1부(별지 제6호서식)
12.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1부
13. 장애인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한다) :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원본은 회장 소관 인사담당부서장이 보관하고, 사본은 채용발령처 사무소장이 보관한다.
제32조(신원조사) ①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회장 소관 인사담당부서장은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직무의 성격상 신원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지역본부 이하 사무소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권자는 회장 소관 인사담당 부서장에게 신원조사 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회장 소관 인사담당부서장은 경찰관서에서 송부된 신원조사회보서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선고유예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원특이자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적재적소 배치)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전공학과, 인성ㆍ적성검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첫댓글 무쟈게 복잡하네-_- 읽기 포기!
야야야... 너무 어려워... 그냥 언제 원서 내야하는지나 알려줘~
난...아직 상관없어서..읽기 포기...2년뒤에 다시 올려줘~~~ ^^
정말 이거 다 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