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5-1075호
2025년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9.
안 양 시 장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장이 안양시에 소재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1.0~2.5%)
※동행지원 : 은행-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보증료 연 1.2% 이내 추가 지원
□ (융자규모) 1,000억 원
□ (이차보전예산) 33억 원
□ (융자방식) 이차보전 【 ①기업이 은행과 융자 상담 후 ②은행에 융자 신청, ③안양시가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자 선정 ④승인 통보, ⑤은행에서 대출 후, 안양시에 이차보전금 청구 및 정산 】
□ (융자절차)
|
| ①~② |
| ③ |
| ④~⑤ |
| 공고 숙지 |
| 융자상담·신청 |
| 심 사 (15일 소요) |
| 승 인 |
| 기 업 | ⇨ | 협약은행 | ⇨ | 안양시 | ⇨ | 협약은행 기 업 |
□ (자금용도) 아래 용도에 맞게 신청하여야 함 ※ 기 대출 상환목적으로 신청 불가
| 자금구분 | 자금용도 |
| 운전·기술개발자금 | 기업운영(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에 필요한 자금 |
| 시설자금 | 기업 확장을 위한 설비구입, 건물 및 부지매입, 건물건축 등에 필요한 자금 |
| 특별시책자금 | 신규고용자금,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 |
□ (융자한도, 융자기간, 이차보전율)
| 자금구분 | 융자한도 | 이차보전율 | 융자기간 |
| 운전·기술개발자금 | 6억원 | 1.5% | 3년 |
| 시설자금 | (일반)5억원 (특별)30억원 | 1.0% | 5년 |
| 특별시책자금 | 최대 8억원 | 1.5~2.0% | 3년 |
□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또는 기간 내 분할상환
※ 동행지원 외: 은행협약에 따라 “중도상환 시 상환수수료를 면제함”
※ 동행지원: 만기 일시상환. 중도 상환 시 은행에서 정한 중도상환해약금 징수, 분할상환시 할부금 연장 불가
□ (지원대상)
| 업종 | 세부내용 |
| 비제조업 | ▸【별첨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제조업 | ▸ 제조전업율(=제품매출액/총매출액) 30% 이상이며, ▸ 요건① 또는 요건②를 충족하는 기업 |
| (요건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
| (요건②) 사업장 면적 500㎡미만 공장 미등록 업체: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 |
※ 우량기업(신용등급 A+이상)의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외 업종(도소매업, 유통업 등)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내해 드리오니, 세부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공고일 ~ 자금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협약은행 방문 신청 ※동행지원 : IBK기업은행 전지점 이용 가능
☞ 공고문 숙지후 신청서류를 갖추어 협약은행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 안양시에 소재한 국민·기업·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 (신청서류)
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 【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⑥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⑦ 회사(제품 또는 서비스)소개서, 특허증, 기술인증서류 등
⑧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⑨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
▸ [제조업체]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 [시설자금 신청] 매매계약서, 중도금 납입 영수증 사본
▸[특별시설자금 신청] 자금지원 이자반환 이행각서【서식4】, 사업계획서【서식5】
▸ 이자차액보전율 우대기업 증빙서류
⑩ (협약은행) 융자지원 결정 요청서【별첨3】
※ 공고문 및 신청서식: 안양시청 홈페이지(anyang.go.kr)-시정소식-고시/공고-고시공고-'육성자금' 검색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처: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 (결과통지 방식) 적격여부 심사(15일) 이후 ☞ 은행에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 발송
□ (문의)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담당 주무관 ☎ 031-8045-2284
| 구 분 | 세부내용 | 지원한도 |
운 전 기술개발 자 금 | 일반운전자금 | ▸ 사업장이 안양시에 소재하며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6억원 |
| 여성기업운전자금 | ▸ 여성기업확인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6억원 |
| 가족친화경영자금 |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및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 6억원 |
| 동행지원(IBK) |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 | 5억원 |
| 창업운전자금 | ▸ 창업후 7년(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이내, 안양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입주확인서 등 첨부 ▸ 기술인증 및 제품・기술 공급처를 확보한 창업자 - 특허 및 실용신안확인서, 제품납품계약서 등 첨부 | 2억원 |
▸ 청년창업자금: 청년창업 특례보증(경기신용보증재단 접수)추천업체 - 대표자가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업력 5년 이내, 시 자금 지원업종 충족必 | 5천만원 |
| 시설자금 | 특별시설자금 | ▸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이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간)인 기업 ▸ 국내기업 또는 해외투자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안양시로 이전하는 경우 및 안양시 관내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확장하거나 관내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물매입(총구입비의 80%이내) 및 부지매입(2년이내착공必, 총구입비의 80%이내)과 건물건축(건축허가必, 총사업비의 80%이내), 설비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중 30억원까지 특별지원 ▸ 단, 건물매입 및 부지매입은 계약체결 후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 범위 내에서 지원 ▸ 건물매입・신축・증축 시 기업(공장 등) 운영목적 50%이상 상용유지 | 30억원 |
| 일반시설자금 | ▸ 타시에서 관내 이전기업 및 관내 기업이 사무실 이전 또는 기계·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중도금 납입후 잔금 범위 내 지원 | 5억원 |
| 특별시책자금 | ▸ 공장등록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벤처확인기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서 정한 등록기업 ※ 기존 지원자금(운전·시설자금)과 별도 운영 |
|
| 신규고용자금 | ○ 지원자격 ▸ 당해 연도 안양시민 1인 이상 신규고용 또는 임시직을 정규직 전환기업 - 6개월 이상 안양거주 시민을 2년 이상 고용(약정)할 기업 ※ 단, 당해 연도 전입기업의 경우 전입이후 신규고용 종업원에 한함 ○ 제출서류 ▸ 4대보험 확인서, 원천징수신고서, 약정서 등 관련 증빙서류 - 해당 4대보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고용증대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약정서를 제출받아 수혜폭 확대 ○ 준수사항 ▸ 직원 중도퇴사 등 조건 위반기업 관리(최소 고용기간: 2년) - 지원기간 중 반기별 점검, 직원 퇴사월 이후부터 자금회수 및 중지 - 자금 수혜를 위한 일시적 비도덕적 행위 엄중한 관리 ○ 업체별 지원규모 ▸ 지원액 : 고용 1인당 5천만원 (임시직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3,000만원) | 최대 8억원 |
| 지역경제참여자금 | ○ 지원자격 ▸ 당해 연도 관내 공장등록업체의 생산품(부품, 완제품)을 2천만원 이상 구매한 기업 ▸ 당해 연도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용역·설계를 5천만원 이상 발주한 기업 ▸ 당해 연도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각종공사를 1억원 이상 발주계약한 기업 ○ 제출서류 ▸ 계약서, 거래내역서, 각종 부가세 납입증명서, 세금완납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관련 증빙서류 ○ 업체별 지원규모 ▸ 생산품 물품구매, 용역·설계 - 계약 또는 지급액의 2배 ▸ 각종 공사발주 계약 - 계약 또는 지급액 | 최대 8억원 |
| 재난지원자금 | ○ 지원자격 : 당해연도 피해 발생한 기업 ○ 제출서류 : 관련 피해사실 입증서류 ○ 업체별 지원규모 : 해당 피해액 | 최대 8억원 |
| 자금종류 | 운전・기술개발자금 | 시설자금 | 특별시책자금 |
| 계 | 소계 | 일반 | 동행지원 | 여성 기업 | 창업 | 가족 친화 | 소계 | 일반 | 특별 | 소계 | 신규 고용 | 지역 경제 참여 |
| 1,000 | 760 | 600 | 100 | 40 | 10 | 10 | 210 | 150 | 60 | 30 | 10 | 10 |
□ (일반기업)
| 자금구분 | 운전·기술개발자금 | 시설자금 | 특별시책자금 |
| 청년창업자금 외 | 청년창업자금 (특례보증추천업체) | 일반 | 특별 | 지역경제참여자금 재난지원자금 | 신규고용자금 |
| 이차보전율 | 1.5% | 2.5% | 1.0% | 1.5% | 2.0% |
□ (우대기업)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기업 이차보전율에 0.5%p 우대
| 연 번 | 우대기업 항목 | 비 고 |
| 1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
| 2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 |
| 3 | 사회적기업 | 인증서 (발급처:고용노동부) |
| 4 |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 인증서 (발급처:고용노동부) |
| 5 | 가족친화인증기업 | 인증서 (발급처:여성가족부) |
| 6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인증서(발급처:경기도) |
| 7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 인증서 (발급처:경기도) |
| 8 | 수출규제 피해기업 | 입증서류 |
| 9 | 재해기업(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입증서류 |
| 10 | 안양시 우수기업 | 인증서 (발급처:시청 기업경제과) |
| 11 |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 인증서 (발급처:시청 기업경제과) |
| 12 | 안양시 토종기업 | 인증서 (발급처:시청 기업경제과) |
| 13 |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인증서 (발급처:시청 여성가족과) |
※ 청년창업자금·특별시설자금·특별시책자금은 적용 제외, 항목 간 중복적용 불가
□ (연속 지원 규정) 운전자금 지원 3년 만기 도래한 기업 중 신용등급 BBB+이하의 기업에 한하여 연속으로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연속 지원(6년) 휴지기간은 만기 후 만 1년으로 함
※동행지원: 만기일시상환 후 신규 대출로 진행 시 지원 가능
○ (신청대상) ▸운전자금 만기 도래 기업 ▸신청일 현재 은행이 평가하는 신용등급이 BBB+이하일 것 ▸신청일 현재 육성자금 지원조건을 충족할 것 ○ (신청방법) 관내 협약은행에 융자신청서 제출 ○ (절차) 신청서 제출 → 재심사 → 승인 → 융자실행 |
□ (운전자금 한도액 내 추가신청) 최초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하여 업체별 운전·기술개발자금 한도액(6억원) 내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음.
□ (자금한도) 운전·기술개발자금과 일반시설자금 지원액을 합하여 8억원을 초과하지 못함
□ (자금 중지 사유)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안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또는 휴․폐업, 임대, 지원대상 업종(565개) 이외 업종으로 전환 등 제재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된 자금 및 이차보전금 회수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