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6일 신청서 접수, 31일부터 조사 개시 -
- 신청 기업, 한국산 덤핑 마진율 60~80% 주장 -
□ 일본 정부, 한국 및 중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ㅇ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3월 31일 한국 및 중국산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고
- 관세정률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재무성 고시에 따르면 일본 밴드 주식회사 등 3개사가 3월 6일 반덤핑 조사를 신청
- 경제산업성 및 재무성의 검토 결과, 반덤핑 관세 과세 필요성이 있어 조사가 개시됨.
-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되며 향후 이해 관계자의 증거 제출, 피소 기업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
-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부당 덤핑제품 수입 여부 및 덤핑 수입으로 일본 산업에 실질적 피해 여부를 파악해 반덤핑관세 부과 필요 여부를 일본 정부가 판단하게 됨.
조사개시 공고 홈페이지 화면

자료원: 경제산업성
□ 제품 정보 및 조사 개요
ㅇ 제품 정보
- 제품명: 철강제 관연결구류(炭素鋼製突合せ溶接式継手)
- 제품의 HS코드는 7307.93으로 일본 수입 관세율은 무세임.
- 철강제 관연결구류는 유체를 필요한 장소로 운반하는 배관의 관과 관을 접속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배관 부재임.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강재의 종류가 탄소강, 이음과 배관의 접속 방식이 맞대기 용접식임.
- 이 제품은 공장이나 플랜트 등 배관이 있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됨.
ㅇ 해당 품목의 일본 수입시장 동향
- 한국은 2016년 기준 수입시장의 16.49%를 차지하는 일본의 2대 수입국
일본의 해당 품목 대한 수입 동향

주: 그래프상 우축은 톤
자료원: WTA
ㅇ 조사 개요
- 신청자: 일본 밴드 주식회사(日本ベンド株式会社, 도쿄도 소재) 주식회사 벤칸 기공(株式会社ベンカン機工, 군마현 소재), 후루바야시 공업 주식회사(古林工業株式 会社, 오사카부 소재) 등 3개사
- 공급자: 총 10개사(한국 S사 등 5개사 및 중국 Y사 등 밴드 제조기업 5개사)
- 조사 개시일: 2017년 3월 31일
- 조사 대상 기간: 덤핑 제품이 수입됐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덤핑 수입으로 일본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는지의 사실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일부터 2016년 9월까지임.
- 주요 조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음.
일본 반덤핑 조사 절차

자료원: 경제산업성
□ 덤핑 수입 여부 및 이에 따른 일본 산업의 실질적 피해 관련 신청자 주장
ㅇ 한국 및 중국의 일본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근거: 관세정률법 제8조 제1항)을 비교하면,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므로 덤핑 제품이 일본에 수입됐음.
- 덤핑 마진율은 한국산이 60~80%, 중국산이 10~30% 사이임.
- 참고로 덤핑 마진율(%)은 [(정상가격-수출가격)/수출가격]*100으로 계산됨.
- 고시에 따르면 정상가격은 제품 생산비에 해당제품 원산지에서 동종제품의 통상적 이윤, 관리비, 판매 경비 등 일반 경비를 더해서 산출. 한국산 수출가격은 국내 판매가격에서 해상 운송 비용 등을 공제해 산출
ㅇ 일본 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피해 관련 사실
- 반덤핑 조사 신청서에 따르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13년 1790톤에서 2015년 1890톤, 2015년 10월에서 2016년 9월 기간에는 1996톤을 기록해 2013년 대비 11.5% 증가
- 일본 제품과 한국 및 중국산과의 일본 판매 가격 차이는 2015년 15~25%였으나, 2015년 10월에서 2016년 9월 사이의 기간에는 25~35%로 확대됨.
철강제 관연결구류(HS code 7307.93) 수입량 및 일본 제품과의 가격 차이
(단위: 톤,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5년 10월~2016년 9월 |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톤) | 1,790 | 2,659 | 1,890 | 1,996(11.5%증가)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량(톤) | 726 | 1,072 | 873 | 821(13.1%증가) |
일본 제품과 한국·중국산과의 국내 판매가격 차이 비율 | 20~30% | 20~30% | 15~25% | 25~35% |
주: 괄호 안은 2013년 대비 증감률
자료원: 반덤핑 조사 신청서
- 신청서에 따르면 한국 및 중국산 수입에 따라 일본제품 판매량은 2013년 6000~8000톤에서 2015년 10월~2016년 9월에는 5000~7000톤으로 감소했고, 일본산 매출액은 2013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15년 10월~2016년 9월에는70~90으로 감소
일본 산업의 손해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5년 10월~2016년 9월 |
일본 제품 판매량(톤) | 6,000~8,000 | 5,500~7,500 | 5,500~7,500 | 5,000~7,000 |
국내 수요량이 차지하는 한국·중국산의 시장 점유율 | 5~15% | 15~25% | 10~20% | 10~20% |
일본 제품 매출액 | 【100】 | 【80~100】 | 【80~100】 | 【70~90】 |
주 : 【】의 수치는 2013년을 100으로 한 지수. 매출액은 일본 내 생산량의 80% 이상을
점유하는 주식회사 벤칸기공 및 후루바야시 공업 주식회사의 데이터를 사용
자료원: 반덤핑 조사 신청서
□ 시사점
ㅇ 일본은 2016년 8월 한국 및 중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1년여 만에 이번 반덤핑 조사를 개시함.
- 일본은 최근 아시아 신흥국 급부상에 따라 2011년 4월 ‘반덤핑 관세제도 및 상계 관세제도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조사 개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과거와 달리 수입규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ㅇ 조사과정에서 철저한 대응 필요
- 수산화칼륨의 경우 일본 신청자가 주장한 덤핑 마진율이었던 56.88%보다 약간 낮은 49.5%의 관세가 5년간 부과됨.
- 증거제출 및 증언, 의견 표명 등의 기한이 2017년 8~10월이므로, 기한에 맞추어 가격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 표명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응 필요
자료원: 경제산업성, WTA,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