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9 (’20.9.16.)) 및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격리 치료 관련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131 (‘20.12.24.))의 수가 종료에 따라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상의 수가 적용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 안내사항
○ (대상 기관)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보험급여과-350(’22.1.18.) 안내 유지
○ (대상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병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 (산정방법)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이동형 음압기를활용하여 음압 격리 입원한 경우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 또는‘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함
구분 | 산정방법 |
중환자실 |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 * 치료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
중환자실이 아닌 격리치료실 | - 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치료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K034)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AK035)을 별도 산정함 |
○ (청구방법)이동형 음압기를활용하여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 또는 ‘가-10 나. 음압 격리실입원료’를 산정시에는 명세서 진료내역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이동형음압기”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적용기간)2022년 5월 23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붙임 |
|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병실」관련 질의응답 |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에 따른 감염병의심자가 음압격리입원 치료 할 경우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는 산정 불가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음 |
2 | 코로나19 이외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급여대상 환자가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입원 시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에 따른 확진 환자만 산정 가능함 |
3 |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한 격리입원료는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인지? |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은「코로나19 입원·격리 재택 치료비 지원 업무」에 따르며,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의 경우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4 | 이동형 음압기 설치 신고 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기 운영현황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서 신고하며, *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