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투어빽 등화장치에 대한 단속 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사면도에 없는것으로 개인적 튜닝 등화라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제 보내준 사면도를 보니 도면이 정확한게 아니고 그냥 표시만 된것인데 그나마 전조등 옆 안개등은 항목에 표시도 없습니다.. 당연히 투어빽 그림표시된곳 등화도 표시가 없는것 인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이런 엉터리 사면도 갖고 단속을 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것 입니다.
등화표시 1.부터 5번 까지 항목에 안개등은 없습니다.. 결론은 이대로라면 울트라 클래식 모든 바이크는 안개등 불법이겠지요?
분명히 그림상 있습니다... 표시된 부분 그림상 등화 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다시 민원 제기 할것입니다...
대한민국 이륜차 소유자의 자유로운 주행을 위하여........
첫댓글 킹투어팩 브레이크등을 스글,로글에 따로 부착했을경우 인증된 제품이라면 구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점등과 깜박이 기능은 안되며 브레이크 잡을시에만 점등되는것은 가능합니다.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안개등도 구변받고, 머플러도 받고...힘들더라구요ㅜㅜ 화물차 차폭등은 단속대상에서 언젠가부터는 led등을 부착하라고 공짜로 나눠주면서...정말 욕이 나옵니다ㅜㅜ 남한테 피해를 주는것도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것까지...ㅠㅠ
구변 하는것이 아니라 원래 달려있는것을 인정 안한다는것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는 것 입니다..
@이수영(올드맨) 울트라는 초기에 성능검사랑 다 받은거라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울트라 타시는 모든분들은 불법이라는 말씀이신데..제가 몇번 합동단속을 당해봤지만 울트라는 원래 달려 나오는거라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브레이크등은 두개이상이면 불가. 단, 제동시에만 들어오는 인증된 제품은 하나더 가능(자동차 브레이크등이 두개지만 뒷유리쪽에 제동시 하나더 달려나오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얼마전 구변받으러가서 담당자와도 다시 확인해 봤지만 답변은 같았습니다.
@망치대장 아...년식에 따른 문제도 있었는데 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려 자칫 혼선을 드릴뻔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2010년식 이전까지는 울트라도 킹투어팩에 브레이크등이 없는 상태로 출고(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옵션으로 설치했었던걸로 압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2002년식 펫보이의 안개등을 구조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예 되지를 않더라구요. 그것도 할로겐인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LED로 하면 구별이 된다네요. 이건 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울트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한번 잘 받아보세요.
참고로 저는 대행업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구변 하는것이 아니라 원래 달려있는것을 인정 안한다는것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는 것 입니다..
제가 2000년 10월에 울트라 박스 내릴때 순정 상태는 라이트 안개등 벌브상태이고
투어펙은 스피커만 장착 되어있엇내요 이상태로 2013년까지출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출고시에 여유가 잇는분들은 투어펙 하단 양옆에 상시등(옵션)도 장착하고 투어펙 뒷부분에 브레이크 재동등 상시등을 장착(옵션)하고 출고 한분들도 있고
출고해서 샾에서 장착한 분들도 있었내요.싸이렌 장착은 기본으로 하고 이것이 불법인줄도 모르고 그당시에는 단속 이런거 없엇으니 당연시 하는거죠
그리고 2014년 출고분 부터 LED 라이트 .안개등 투어펙 뒤에 상시등.재동등 인증완료 되어서 불법이 아닌거죠
제가 잘 모르고 이런글을 적엇다면 뎃글 주세요
저는 할코에서 문의결과 답을 받아서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정확하게 적었네요 출고당시없었던건 무조건불법이죠 아니면 구변을하던가해야지 합법입니다
@이수영(올드맨) 사자님 안년하세요 이사진 신차출고사진인가요
2010년식 울트라 클래식 할리데이비슨 사진입니다.
재동등은 인증된 재품이 아님니다 (저기에 불이 안들어오면은 검사시 시비의소지는 없을낍니다)
리어휀더 범퍼위에 상시등도 인증재품이 아니라 저도 선을 절선해서 불이 안들어오게 조치했습니다
28년 검사때부터는 넘버가 현위치에 있음 검사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그럼 투어백등 불만 안들어오게 조치하면 문제가 안된다는 건가요?
@독조 작년.금년에 TS공단 소속 검사소에서 재동등구변을 받을때 미등이 안들어오게하고 투어펙 양옆아래 상시등 짹을 뽑고 검사시 합격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정기검사시에 불법등화장치는 짹을봅고 불이 안들어 오니 머라고 안하더군요(나의 경험담입니다)
@하자 답글 감사합니다.
법이 뭐같고 담당자가 뭐같아서 그렇습니다
늘 느끼는거지만 담당자가 법입니다
등화를 더달아서 인식을 시켜도 시원찮을판에
지인이 바이크로 사고났는데 가해자 하는말 오토바이가 불이작아서 안보였답니다
미친
바이크에 등하나더있다고 해서,,,문제가 있을까요,,왜그리 이륜차에 그렇게 난리일까요 ,안전차원에서 좀 하겠다는데,,,참,,한심합니다,,책상행정,,,알고하는지,,
그럼 도면에는 안개등이 있고 투어빽에도 등화장치 표시는 있지요
도면 표시항목에 안개등은 표기가 없으며 투어빽 등화도 없어요
그런데 안개등은 인정해주고 투어빽 등화는 인정 안한다는 얘기인데 잘못 된것 아닌가요?
제가 25년도에 공단 검사장에서 이거.저거 구변하려고 25번 정도 다녔습니다.26년도에서 두대 구변하려고 두번 가고 검사하러 4번가구요
그때 담당 차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했더랬죠
그분말씀이 자기들은 컴퓨터에 저장되어있는 기종 도면을 보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답니다
그분들 말씀이 공무원이 무슨힘이있어서 봐주고.안바주고 하느냐고 공무원들 원칙적으로 하잔아요
그분들 하루에 바이크 수십대씩 검사하드라구요 그때마다 컴퓨터보고 도면대로 하시고 고생들 하시드만요 ~~
저는 판매할 바이크가 있어서 일부러 공단 검사장에서 합니다
그래야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가 있잔아요
@하자 네 공감합니다 다만 도면이 잘못 표기됬다면 응당 공무원들이 먼저 문제 제기하고 고쳐야 하겠지요?
지금 도면 보시면 안개등 그림은 있는데 어떤 표시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검사원이 도면대로 검사한다면 잘못된 도면으로 검사한다는
거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수영(올드맨) 이건은 재가 머라고 이야기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단에 의뢰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좋은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