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유통사 지정 전 거래
경찰, 물가안정법 위반 수사
공적 마스크를 유통하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60만 장 이상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을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12일부터 26일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되기 전까지
마스크 총 60만여 장을 미신고하고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법상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를 특정 거래처에 1만 개 이상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오영은 이 같은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상당수의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했다.
걍찰은 최근 SNS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지던 마스크 거래를 들여다보던 중
일부 마스크 유통업자가 지오영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것을 파악했다.
지오영은 유통업자들에게 마스크를 1만 장 이상씩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6일 식약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지오영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최근 경찰에 지오영을 고발했다.
경찰은 그간 조사한 내용과 식약처의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유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