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5월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증거로 제시한 투표용지들 중 일부가 실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에서 “(민 의원이 공개한)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로, 확인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다.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탈취 경위에 대해서는 “구리시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 수가 불일치해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했다.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이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 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 탈취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민 의원은 11일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 선거 투표 용지가 발견됐다며 해당 용지들을 공개했는데, “사전투표는 유권자가 올 때마다 투표지를 인쇄하므로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다. 용지 확보 자체가 사전 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투개표 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민 의원에게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수 경위를 밝힐 수 없다”며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없어진 사실도 모르고 있다 증거로 제시하니 역추적했을뿐더러 내가 의혹을 제기하니 반대로 어디서 구했냐고 묻는 격”이라고 응수했다.
또 민경욱 의원이 “경기도 한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며 제시한 파쇄 투표지 뭉치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어 이 역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4·15 총선 의혹 진상 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시된 부정선거 근거에 대한 위원회 입장문 전문(全文).
‘4·15 총선 의혹 진상 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시된 부정선거 근거에 대한 위원회 입장
▣ 투표용지 불법 탈취 행위,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사안
▣ 출처 및 입수경위 등 실체적 진실 확인을 위해 사직기관 수사의뢰
▣ 투·개표과정에서 실수(Human Error) 발생 가능, 부정선거로 몰아가선 안 돼
중앙선관위는 5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투·개표조작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대회 참석자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 부정선거의 근거라며 현장에서 이를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되었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합니다.
구리시선관위는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불일치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으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제1항 위반에 해당되는 바, 중앙선관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해당 사안을 5월 1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 내 우체국 앞에서 파쇄된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하였습니다.
4·15 총선이 부정선거임을 주장하며 근거로 제시된 내용에 대해 선관위가 확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전투표지가 선거구간 혼입되었다는 주장
서초구을지역구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며, 분당구선관위는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하여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 서울시선관위로 팩스 송부하였습니다.
※ 해당 서초구을지역구 투표지는 위원장 봉인 후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와 함께 분당구선관위에 보관 중임.
또한 분당구을지역구 투표지 개표 시 발견된 분당구갑지역구 투표지는 절차사무편람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 처리절차에 따라 개표하였습니다.
※ 분당구갑지역구의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였으며,
이 중 김병관 후보가 7매,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되었음.
2. 투표지분류기의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투표지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간 혼입될 수는 없습니다.
기표란 외의 후보자 기호, 정당명 칸에 기표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하기 때문에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내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투표지분류기에 QR코드 인식장치가 있어 제어용PC의 DNS 조작을 통해 총 투표자수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광학센서가 있으나 QR코드를 인식하지는 못하며, 운용장치(노트북)는 랜 카드 제거 후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될 수 없고 랜 카드가 존재하지 않아 DNS 정보를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 DNS : Domain Name System약자로 네트워크에서 도메인이나 호스트 이름을
숫자로 된 IP 주소로 해석해주는 네트워크 서비스
3. 투표지 심사계수기에 데이터 전송 및 출력기능이 있어 정보유출이 가능하다는 주장
투표지 심사계수기는 선거 때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 임차 사용해왔습니다.
※ 최근 선거별 투표지 (심사)계수기 임차 사업자 현황
구 분 | 제5대 지선 (2010년) | 제18대 대선 (2012년) | 제6회 지선 (2014년) | 제20대 국선 (2016년) | 제19대 대선 (2017년) | 제7회 지선 (2018년) | 제21대 국선 (2020년) |
사업자 | 프러스상사 | 이뱅킹텍 | 이뱅킹텍 | 컨소시엄(프러스상사, 이뱅킹텍) |
프러스상사가 CIS 이미지 센서를 이용 다양한 투표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계수 및 집계까지 가능한 ‘투표용지 개표 계수기 및 그 방법(출원번호 1020100023234)’ 관련 특허를 2010. 3. 16. 취득하였으나, 선관위는 동 기술이 적용된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임차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제21대 국선에서 사용한 투표지 심사계수기(기본형, 확장형)는 단순 보조장비로 CIS 이미지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을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4.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52자리 숫자가 나온다는 주장
주장하는 내용의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개표상황표 상단에 표시된 것으로, 개표상황 보고 시 입력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정보(선거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투표용지교부수 등)를 담고 있습니다.
개표소 내 개표 결과 입력 보고석에서 스캐너를 통해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인식하면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2016년도 제20대 국선에서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과 일련번호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했다는 주장
일부 인터넷언론 및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 은평구선관위가 중국인 개표사무원(6명)을 위촉했다며 문제 제기한 것을 확인한 바,
은평구선관위에서 위촉한 총 542명의 개표사무원에는 의용소방대원 62명이 포함되며, 의용소방대원 중 1명이 영주권자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른 5명은 한국인 1명, 한국국적 취득자 4명으로 모두 선거권이 있는 주민등록자임.
선관위는 개표사무원으로 공무원이나 교직원, 은행원, 공공기관 등의 직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를 위촉하는데,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만으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6.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했다는 주장
서울 도봉구선관위에서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사전에 준비해 두었던 투표지보관상자의 수량이 부족하여 간식용 빵 상자를 일부 활용하여 투표지를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1개 동의 비례대표사전투표지를 2개 상자에 나눠담게 되어 준비수량 부족 발생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에 따라 투표지 등을 보관하여 소송 등에 대비하는데, 이를 보관하는 상자 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4조(투표지의 구분)에 규정된 대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후보자별로 구분한 후 각각 포장하여 봉인하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7.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 없는 헬스장에 보관했다는 주장
선관위가 관외사전투표함을 CCTV가 없는 헬스장 내에 방치했다는 인터넷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사진의 장소는 구리시선관위 개표소(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이며, 관외사전투표함이라 주장하는 가방은 각 투표소에서 투표종료 후 투표록,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를 담아 개표소로 이송한 선거가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투표관리관이 개표소 입구에서 구·시·군선관위에 투표함 및 선거가방을 인계하면, 선거가방에서 필요한 물품을 빼고 개표소 내 일반인의 통행이 없는 별도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개표 종료 후 구·시·군선관위로 가져갑니다.
다만, 해당 보관 장소에 성명불상자가 출입하여 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선관위는 향후 선거관련 물품 등의 보관에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8. 4·15 총선 관련 제기된 선거소송 16건, 증거보전신청은 17건(5월 12일 현재)
5월 12일 현재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은 16건이며, 증거보전신청은 17건입니다. 선관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선거소송 및 증거보전신청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9. 선거과정은 다양하고 복잡, 단편만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주장해선 안 돼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고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선상·재외·거소투표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투·개표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정성 담보장치를 두고 있고, 선거의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2천 9백만 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7,800여 개의 (사전)투표소와 251개의 개표소에서 30만여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표소에는 개표사무원 외에도 개표참관인(제21대 국선 13,500여명, 개표소 평균 53명)이 참여하여 모든 개표과정을 순회·감시·촬영하였고, 개표결과는 실시간 공표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되는 바, 만약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면 현장에서 즉시 이의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 및 해명자료 제공을 통해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혹 제기자가 출처를 밝히지 않아 사실 확인이 어려워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그리고 제기된 선거소송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모든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명백하게 밝혀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