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구두통지를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통지사실을 부인해 버리면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여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계약의 해지는 가능하면 구두통지 보다는 내용증명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향후 분쟁소지를 미연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계약해지를 주장하려면 구두통지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나, 문자, 증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며, 구두통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두통지 후 그러한 사실을 중개인측에 전달한 사실이 있거나, 중개인측에 그러한 자료가 남아 있는지라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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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사시는 분이 전세 계약 자동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저는 10월 23일날 전화상으로 집을 팔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부동산쪽에도 집을 팔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 전세 사시는 분이 갑자기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됬다고 말씀하시면서 집이 팔려도 나가지 안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사비랑 부동산 복비를 줘야만 나가겠다고 하시더군요.
궁금한점은 반드시 내용증명을 한달전에 발송해야만 하는건지요?
부동산측에서는 구두상으로만 세입자에게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전에 내용증명까지 보내는 경우는 없을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세입자 분이 자동연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 고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