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동경유학생모임(동유모) 입니다.
2024년 올 해 마지막 기회~!
2024년 4분기 일본워킹신청
서류대행 접수를 시작합니다~!
저희 동유모에서는
1. 워킹비자 합격 후, 일본어학교 등록시
대행비 10만원 환불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 다른 이벤트와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또한 안타깝게 불합격하셔서
재신청하시고자 하는 회원분들을 위해
2. 재신청시 대행비 5만원 이벤트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신청 1회에 한함)
※ 주의 ※
새로 실시되는 이벤트는
2024년 4분기 동유모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4분기 일본워킹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주세요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일본워킹홀리데이비자 4분기 신청기간 (대사관 접수기간 기준)
신청기간 | 합격 발표일 |
10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 11월 18일 (월) |
저희 동유모 대행신청접수는
2024년 10월 11일(금)까지 입니다!!
각 지사마다 수용인원이 달라 마감일이 다르므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접수해주세요~
♣ 일본워킹홀리데이 신청조건
: 워킹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만 18-30세 사이의 누구나 신청가능
(4분기 접수일 기준으로 1993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까지입니다)
해당접수시기 1993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 신청가능 연령입니다.
혹시 생일이 지나셨나요? 그렇다면 학생비자 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유모 지사로 GOGOGO~!!
♣ 일본워킹홀리데이 대사관 신청방법
: 현재, 개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사관 창구에서의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있으며,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대사관 홈페이지 참고)을 통한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유모 대행비 및 신청방법 진행절차 안내
: 신규회원 - 10만원
☞ 대행비 입금 → 필요서류 메일로 제출 → 동유모 워킹 전문가의 번역과 검토
→ 회원님이 직접 대행 기관에 접수
( ※ 워킹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메일로만 가능합니다!! )
① 동유모 Daum 카페 [2024년 4분기 워홀 신청] 게시판에 신청글 남기기 (필수)
[ 신청양식 ] 1. 신청희망지사(필수) : 2. 이름,성별 : 3. 입금 여부 :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게시판으로 GOGO <=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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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행비 입금 후 신청 희망 지사로 [이름/연락처/생년월일] 메일 보내기!! (필수 / 입금확인 후, 환불불가) 서울 : 우리은행 1005-404-379159 주)일본유학닷컴 부산 : 농협 302-0332-9930-61 박채진(동유모유학원) 대구 : 대구은행 096-08-389760-001 김경희 |
③ 신청한 각 지사별로 대행비 입금 및 보내주신 메일 확인 후, 준비 서류 및 절차 안내!! |
④ 사증신청서, 이력서, 이유서, 계획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해당 지사로 메일 발송하기 |
⑤ 나머지 제출서류는 개인이 준비하여 가지고 있으면 됨 |
⑥ 동유모의 워킹전문가의 번역과 검토를 거쳐 번역 및 작성 완료 후 신청자에게 메일 발송. |
⑦ 회원님이 직접 대사관 출입가능한 대행 기관에 서류 접수 (※주의 : 대행 기관에 별도의 대행비용이 발생합니다) (접수 후 접수증(흰색, 노란색 종이)을 받게 되는데 합격확인 및 비자발급시 필요하므로 보관해주세요) |
⑧ 워킹비자 합격 후 - 지정된 기간에 대행기관을 통하여 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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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후, 비자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출국하시면 되며,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체류 가능합니다.
(비자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제출자료 ♣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 각 자료는 호치키스 등의 스테이플러로 서류를 묶지 마시고 각각의 낱장 상태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제출서류 ] | [ 상세설명 ] |
① 사증신청서 (소정양식, 사진부착) | 회원님 한글 작성후 → 동유모 수정 ※ 사진 : 대강 가로 3.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 무배경(흰색) |
② 이력서 (소정양식) | 회원님 한글작성후 → 동유모 수정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③ 이유서 (워홀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 ④ 계획서 (워홀로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싶은가)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 신청자 본인이 한글로 작성 후 → 동유모로 메일보내기 이유서와 계획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며 DAUM 카페 워킹 합격자 샘플게시판을 참고해 주세요.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 제출.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 가능 |
⑤ 조사표 (소정양식, 일어로 기재) | 회원님 작성후 → 동유모 수정 |
⑥ 기본증명서(상세) | 동사무소 발급 |
⑦ 주민등록초본 | 동사무소 발급 ※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⑧ 재학/휴학/졸업증명서 |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 3. 대학교나 대학원을 휴학하거나 퇴학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 휴학증명서/제적증명서 등을 제출해 주세요. |
⑨ 은행잔고증명서 (280만원 이상) | -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과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8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창구 발행의 잔고증명서 : 300만원 이상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은행 발행의 잔고증명서도 가능 (단,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⑩ 여권복사 | - 신분사항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여권 원본과 같도록 사본의 크기는 확대/축소하지 마시고 복사해주세요)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
⑪ 출입국사실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가능 ※ 출생부터 현재까지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⑫ 제출자료의 체크리스트 (소정양식) | 꼭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
①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⑦의 주민등록초본과 겸용가능 또는 전역확인서(병무청발행) 면제자 : 병적증명서(병무청/동사무소발급) |
② 일본어능력입증자료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학원 수강 증명서도 첨부 가능) | -JLPT인정증, 일본어학교 수료증, 일본어학원 수강증명서, 제2외국어(성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 각종 자격증 복사본 가능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이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꼼꼼한 각 지사 워킹 전문가들과 함께 일본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도 성공적으로 준비하세요~! **
** 워킹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메일로만 가능하십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