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상속비율은... 배우자 = 1.5... 자녀(출가 관계 없음) = 각각 1의 비율입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대상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
하며...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① 자녀 공제액 ; 1인당 3천만원(자녀수와 관계없음)
② 미성년자 공제액 ; 500만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만 20세 미만
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③ 연로자 공제액 ; 1인당 3천만원(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④ 장애인 공제액 ; 500만원 ×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위에서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 미만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인적공제와 기
초공제는 해당되는 경우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초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 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
제하게 되며... 자녀들은 2억원을 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
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법26, 56).
▣ 세율구조...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