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년 후원금이 5000만원정도 들어와서 무료급식이나 나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연말세금정산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싶은데 재경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기부금 단체로 지정받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어느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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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우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하여야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후 추천신청서와 관련서류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대하여 재경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게되고
재경부 장관이 최종심사를 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내용는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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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부금 단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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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