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시행(1.16), 산둥성 내 자문변호사/ 의료기관 / 통역센터 공지
2021.1.19.(화) / 주칭다오(총) 재외국민보호과
안녕하십니까?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우리 총영사관은 1.16(토) 영사조력법 시행과 함께 관할지역(산둥성)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기업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당지 자문변호사, 의료기관(한국어 진료 가능), 통역센터 등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
현지에서 법률적 어려움에 봉착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12명의 법률전문가(변호사 10명, 교수 1명, 회계사 1명)가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지 질병 발생 및 긴급환자 등에 대한 충분한 병원진료가 가능하도록 산둥성 의료기관 현황을 공지합니다. 지역별(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기타) 한국어 진료 가능 병원 및 국제부(외국인 진료)를 갖춘 병원 명단을 신규 업데이트였습 니다.
※ 민간 주도의 ‘긴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차원의 정보 제공이며, 해당 의료기관 영업과는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중국 내 원활한 체류에 필요한 통역센터 현황을 함께 공지합니다. 산둥성 인민법원에서 관리하는 번역중심(翻译中心) 위주로 리스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주칭다오총영사관 재외국민보호과(8399-777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