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고용자는 검찰총장실의 의견에 따라 계약 양식 내 조건이나 규정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존한다.
15.5 고용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할 권한이 있으며, 이때 제안자는 손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태국정부가 손해배상 없이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입찰 제안서를 철회할 수 있고, 심지어 태국 정부가 임의대로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11.2 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10.2항의 고용 계약에 따라 공사비의 0.05퍼센트/1일 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고용자가 임명한 업무 관리자에게, 고용자가 업무 관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금액만큼 관리에 대한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
해당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 할 경우 지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주민 반대, 자연 조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태국정부와 비용을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문변호사, “불리한 계약 체결 가능성 높다”
수자원공사, “불리한 조항 일부 있어도 전체 수익성 문제없다”
과업지시서 분석 자문을 해 준 김영희 변호사는 “정식 계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계약서 내용을 볼 수 없다”며,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불리한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불확실성이 높은 조항들이 많은 상황에서 계약 체결이 수자원 공사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대해 “아직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를 이야기 할 단계는 아니며, 과업지시서에 불리한 조건이 있더라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전체 수익성을 검증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태국쪽 보도나,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그간 일부 내용들은 추측이 가능하긴 했지만,
정식 문서를 통한 내용은 이번이 처음이군요..
역시 <뉴스타파>가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도면 이익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럼에도 수자원공사가 이 공사에 목매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겠지요..
나중에 행여라도 수자원공사 적자를 메울 일 있으면,
세금으로 메울 일이 아니라, 기호 1번 찍은 사람들끼리 모금운동해서 메우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12개 주요공기업의 총 부채규모가
이명박 때 팍 늘어나 현재 412조원 정도 될겁니다.ㅠㅠ
아이고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