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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릉관리소 행정지원인력(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
조선왕릉관리소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지원인력(무기계약직)을 채용하고자 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5월 24일
조선왕릉관리소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직종 | 인 원 | 근무예정지 | 담당업무 |
사 무 원 | 1명 | 서부지구관리소 (서오릉, 서삼릉, 파주장릉) | ㅇ행정, 회계업무 보조 ㅇ매수표 등 관리소 업무 지원 |
조 리 원 | 1명 | 동부지구관리소(동구릉) | ㅇ구내식당 관리 및 조리업무 ㅇ청사 환경정비 |
1명 | 서부지구관리소(파주장릉) | ||
매수표원 | 1명 | 중부지구관리소(선릉) | ㅇ매수표 및 관람객 안내 업무 |
2명 | 서부지구관리소 (서오릉, 파주삼릉, 파주장릉) | ||
문화재안내 해설사(다급) | 1명 | 중부지구관리소(정릉) | ㅇ문화재 해설, 관람시설 안내 |
안전관리원 (야간) | 2명 | 동부지구관리소(홍유릉) | ㅇ야간경비 및 순찰업무 ㅇ도난 및 화재예방, 관람객 질서유지 |
3명 | 중부지구관리소(태릉, 정릉, 연산군묘) | ||
2명 | 서부지구관리소 (서오릉, 서삼릉, 파주삼릉, 파주장릉) | ||
1명 | 서부지구관리소(김포장릉) | ||
안전관리원 (주간) | 1명 | 서부지구관리소 (서오릉, 서삼릉, 파주삼릉) | ㅇ주간경비 및 순찰업무 ㅇ도난 및 화재예방, 관람객 질서유지 |
시설물관리원 (다급) | 1명 | 중부지구관리소(선릉) | ㅇ조경(수목), 환경 및 시설물 정비 등 능역 내 경상관리 |
3명 | 중부지구관리소(정릉, 의릉, 영휘원) | ||
5명 | 서부지구관리소 (서오릉, 서삼릉, 파주삼릉, 파주장릉) |
* 근무예정지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ㅇ 응시연령 : 만 60세 미만인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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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사항
ㅇ (공통) 직무관련 경력자 및 자격증 보유자
ㅇ (공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상담센터(1577-0606)로 본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우대 가능함
ㅇ (매수표원, 문화재안내해설사 다급)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영어)성적 기준 이상인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행된 시험 성적만 인정
3. 근무기간 : 2018. 7. 1. ~ 9. 30.
ㅇ 채용 후 3개월 간 실무수습 기간 후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임용
4. 근로조건 및 보수
ㅇ 근무시간(형태) 및 보수
채용직종 | 인원(명) |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보수(원) | 비고 |
사 무 원 | 1 | 09:00 ~ 18:00 | 주5일 / 40시간 | 1,627,230 | - |
조 리 원 | 2 | ||||
매수표원 | 3 | ||||
문화재안내해설사 (다급) | 1 | ||||
안전관리원 (야간) | 8 | 18:00 ~ 익일 09:00 | 격일 / 2교대 | 1,575,550 | 휴게시간 포함 |
안전관리원 (주간) | 1 | 09:00 ~ 18:00 | 주5일 / 40시간 | 1,627,230 | - |
시설물관리원 (다급) | 9 |
* 근무시간은 근무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는 2018년 문화재청 행정지원인력 통합임금기준 1호봉 상당금액임
ㅇ 후생복지 : 4대 보험 가입, 급식비, 명절상여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등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1차 시험)
ㅇ 자격사항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소극적 서류 전형)
ㅇ 응시인원이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적극적 서류 전형)
* 적극적 서류전형 시 근무경력(연차), 자격증(보유 개수), 자기소개서(충실도), 어학성적(매수표원, 해설사만 해당) 등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단, 근무경력과 자격증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나. 면접전형(2차 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 평가
ㅇ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 원서접수 | 2018. 5. 29.(화) ~ 5. 31.(목) | 방문 및 우편접수 |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 2018. 6. 5.(화) / 2018. 6. 11(월) | 조선왕릉 누리집 공고 |
■ 면접전형 | 2018. 6. 19.(화) ~ 6. 21.(목) | 세부시행계획 추후 공고 |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6. 25.(월) | 조선왕릉 누리집 공고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18. 5. 29.(화) ~ 5. 31.(목), 09:30~17:30(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ㅇ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7시 30분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ㅇ (접 수 처) (03045)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조선왕릉관리소 채용담당자 앞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사자에게 있음
8. 제출서류
목 록 | 비 고 |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별첨 |
2.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필수) | 붙임서식 1, 2 |
3. 자기소개서 1부(필수) | 붙임서식 3 |
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필수) | 붙임서식 4 |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필요 시) | 붙임서식 5 |
6.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 |
7. 직무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 |
8. 공인어학(영어)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 |
9.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본) |
9. 채용서류 반환 안내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방문, 팩스(02-739-7832)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거나 방문 시 직접 교부해 드립니다.
ㅇ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년 9월 30일까지 보관하게 되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처리될 예정입니다.
10. 기타 사항
ㅇ 응시분야별 이중 지원은 불가하며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고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청서류에 허위사실(결격사유)이 발견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되지 않습니다.
ㅇ 최종합격예정자의 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최초 공고매체에 재공지 할 계획입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02-3700-1811, 18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