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보호기관의 상담을 받기 위해 결석하는 경우(위탁의 경우가 아님)
기재요령 책자 p.59 2항 나항 7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관련 기관의 공문을 증빙 서류로 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사유가 의무인지 권장사항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재요령 책자 p.68을 보면 특기사항에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기부 연수 당시 '-할 수 있음'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감사지적 및 민원사례 등 참고사항(교육과정운영과-7933(2019.05.15.)호)' 공문
첨부파일 2쪽의 감사 사례에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사유 특기사항란 입력 누락이 있습니다.
해당 항목은 권장 사항으로 해석되는데 왜 감사지적 대상이 되었는지 조금 의아스러우면서
본교에는 아직 '반복'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3. 기재요령 책자 p.73 직업과정학생의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 위탁학생이 아닌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일컫는 말인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2326(2019.03.08.)호 [2019년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추진 계획]공문에 첨부된 추진계획 12쪽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부득이 피해 아동을 등교시키지 않고 학교 측에 출석 인정을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 인정 처리함."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담당장학사님과 의논하셔서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 받으신 뒤 업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장학사님에게 확인하는 중입니다.
3. 질의를 하시게 된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부연설명해주시겠습니까?(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직업과정학생의 경우 교과성적이 인정되어 학교에서 학생성적을 산출할 필요성이 없는데(p.73 참고)
이와 달리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 위탁학생은 학교평가에 참여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라는 단어 때문에 혼돈이 있는지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책자에 나와있는 직업과정학생의 범주를 명확히 안내해려고 확인차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2번 질문이 저도 궁금한 내용이었습니다
2. 학생에 대한 개인적인 인권침해가 아닌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경우보다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장학사님 의견이 있었고, 해당 건이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사례집에 포함되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수록하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번 질의는 확인중입니다.
3.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73쪽 표에 따르면 직업과정학생과 (진로‧직업 중심)대안교육기관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정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139쪽에 직업과정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 중심)대안교육기관의 성적처리 방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61쪽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의 나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제40조를 보시면 아래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40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성적 관리)
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의 대안교과는 이수여부만을 평가한다.
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의 대안교과 이외의 평가는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출결상황은 학생 개인별 출결 기록부에 총 수업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결과(질병ㆍ미인정ㆍ기타 구분) 등을 기록하여 매 익월 초(5일 이내)에 소속학교로 통보한다.
④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는 매 학기별로 학교생활기록부 구성 요소별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학기말 성적 확정 후 5일 내에 소속학교로 통보한다.
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의 소속학교에서는 위탁교육기관에서 통보한 위탁생의 출결상황 및 교과 성적을 그대로 인정하여 출결상황 및 성적을 산출한다.
⑥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생은 소속학교의 재학생의 성적처리에 있어서 재적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3월 13일자에 공문으로 발신한 「2019년 진로‧직업 중심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안내」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위탁학생은 원 소속학교에서 정기고사에 응시하여야 한다는 안내도 있으니 그렇게 안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