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스탠다드 ‘성분 은폐’ 논란 일파만파... 공정거래위원회 총구 향하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주요 아우터 제품에서
실물 라벨과 온라인 고시 정보가
대규모로 불일치한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답니다.
140여 종의 제품에서 혼용률 수치 차이,
‘기타섬유’ 과다 표기, 제조원·제조국 정보 누락 등
핵심 고시 항목이 광범위하게
어긋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해당 사안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으로
공식 접수돼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전자상거래의 기본 정보가
반복적으로 달라지는 사례가 드러나며
소비자 기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혼용률·제조국까지 뒤바뀐 고시 정보... 140여 제품서 동일 패턴
-무신사 “오차 범위·가이드 부재 탓” vs “반복된 불일치, 단순 오류 아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무신사의 자체 브랜드 ‘무신사 스탠다드’
아우터 제품군에서 광범위한 섬유 성분
허위 고시와 제조원 정보 은폐 정황이 확인됐답니다.
제보자는 140개 이상의 제품을 확인한 결과
혼용률은 물론 제조국까지 실물 라벨과
온라인 고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캐시미어 블렌드 미니멀 블루종 재킷’의 경우
온라인에는 모 70%, 캐시미어 10%, 폴리에스터 10%,
기타섬유 10%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케어라벨에는 모 69%, 캐시미어 12%, 폴리에스터 13%,
나일론 2%, 앙고라·알파카·아크릴·레이온
각각 1% 등 전혀 다른 혼용률이 적혀 있었답니다.
주성분급 섬유가 ‘기타섬유’로 묶여
사실상 은폐된 형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다른 제품인
‘울 블렌드 오버사이즈 롱 포켓 발마칸 코트’에서는
전체 성분의 과반(55%)이
‘기타섬유’로 표기돼 있었으며
제보자는 “총 11종의 코트류에서
10~45%의 성분이 일괄적으로
기타섬유로 처리된 동일 패턴이 나타났다”며
시스템적 문제를 지적했답니다.
제조원 정보 은폐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온라인 고시에는 제조사가
‘㈜무신사’로만 표기됐지만 실물 라벨에는
OEM·ODM 협력업체의 실명이 적혀 있었답니다.
제조국 표기까지 불일치한 사례도 존재했는데
‘오버사이즈 폴라 플리스 후디드 집업’은
온라인에는 ‘베트남’으로 안내됐으나
실물 라벨에는 ‘MADE IN MYANMAR’로
적혀 있었고,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고시 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타섬유 55%’까지 등장... 주성분급 소재가 통째로 묶여
제보자는 “무신사가 2025년 초
‘허위 광고를 뿌리뽑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자체 브랜드에서 대규모 성분 은폐와
허위 고시가 드러난 것은
내부 검증 체계 부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현재 해당 제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으로 공식 접수돼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무신사는 본지 확인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신사는 “방모 소재(울·캐시미어 등)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섬유 혼용률 기준상
±5% 오차가 허용된다”며
“원단 특성상 제작 시점과 사용 부위에 따라
혼용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실물 케어라벨은 법 기준에 따라
정확히 표기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상세페이지의
‘기타섬유’ 표기 방식과 관련해
“업계 전체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없어
소비자에게 모호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현재 무신사 스탠다드 및
전체 입점 브랜드 상품의
기타섬유 표기를 케어라벨 기준
(합산 15% 이내)에 맞게 전면 개선 중”이라고
했답니다.
사측은 일부 제품에서
‘기타섬유 55%’로 표시된 이유에 관해
“실물 케어라벨에는 모든 소재가 세부 표기돼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
‘기타섬유’로 일괄 합산 표기했다”며
“위법한 표시는 아니나
소비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표기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아울러 제조사 표기와 관련해 무신사는
“OEM 생산이더라도 원단·부자재 공급,
생산 책임, 판매 전 과정을
무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제조원에 ‘㈜무신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확인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있는 상품 발견 시, 선제적 환불·조치를 해온 곳 무신사뿐
또한 제조국 표기 불일치에 대해서는
“생산 배치에 따라 제조국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복수 표기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답니다.
‘허위 광고 근절’ 선언과
내부 검수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의 지위상 입점 브랜드
모든 상품을 사전 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패션 플랫폼 중 유일하게
올해 진행된 한국소비자원 다운패딩 조사에서
혼용률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며
내부 검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답니다.
이에 더해 “문제가 있는 상품 발견 시
입점사 책임과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환불·조치를 해온 곳도
무신사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공정위 민원 접수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식 조사 요청이 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신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표기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구매 판단의 핵심인 성분·제조 정보가
여러 제품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어긋난 만큼
이는 개별 실수가 아니라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특히 무신사가
‘가장 투명한 플랫폼’을 표방해온 만큼
자체 브랜드에서 반복된 정보 불일치는
소비자 신뢰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답니다.
공정위 조사 역시 이러한 논란을 가라앉힐
실질적 검증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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