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23.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Ⅲ(경찰조사포함)(기가입자 가입용)(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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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무배당 KB 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23.02)_2종(갱신형)
판매개시일:20230201 | 판매중지일:20230228 |
K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 마다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1) 부상등급:12-14급[오백만원]
2) 부상등급:8-11급[일천만원]
3) 부상등급:1-7급[오천만원]
4)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항 단서(【별표1】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2】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 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 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제1항의 "자동차" 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7. 제1항의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8. 제1항 및 제2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 사고" 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 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9.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 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0. 제1항의 "신체" 라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 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11. 제6항의 "건설기계"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KN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