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53미하강고환Undescended testicle질병통계 사망원인통계 즐겨찾기
Q53.0이소고환Ectopic testis즐겨찾기
한쪽 또는 양쪽 이소고환Unilateral or bilateral ectopic testes
Q53.1한쪽 미하강고환Undescended testicle, unilateral즐겨찾기
Q53.2양쪽 미하강고환Undescended testicle, bilateral즐겨찾기
Q53.9상세불명의 미하강고환Undescended testicle, unspecified즐겨찾기
잠복고환증 NOSCryptorchism NOS
1. 소아 미하강고환[잠복고환, 정류고환]
1) 선천질환
2) 남성의 고환이 배에서 내려오지 않는 현상
2. 수술명
고환고정술
3. 질병분류코드
Q53.9 상세불명의 미하강고환 Undescended testicle, unspecified
4. 청구담보
1) 선천이상 수술비[특정선천이상수술비]
2) 질병입원일당
3) 선천질병입원일당
4)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6-8. 선천이상 수술비(혀유착증 제외) 특별약관
ZPB384020_0_20240401_file1.pdf (samsungfire.com)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일반고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간편하게 아기자기하게
판매개시일:2404.2
삼성화재 자녀보험 약관자료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이 특별약관은 7-1.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하「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이라 합 니다)이 부가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을 체결할 때 임신 22주 이내인 임산부(이하 「임산부」라 합니다)에 의하여 태어날 자녀(이하「신생아」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임산부라 함은 엄마 상해 사망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신생아는 제도성 특별약관 8-1. 출생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의 제3조(출생통 지)에 의해 출생 후 출생통지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 제4조(선천성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 체 이상(이하「선천성이상」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술 1회당 선 천이상 수술비(혀유착증 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선천성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선천성이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태아보장관련7]선천성 기형(혀유착증 제외),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선천성 기형(혀유착증 제외),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 Daum 카페
7.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분류번호:Q50-Q58]
② 제1항의「선천성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 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선천성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선천성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레이저 (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용어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안내>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중이내튜브유치술(중이내 환기관 삽입술)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 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임산부가 임신 23주 이상으로 제2조(피보험자의 범 위) 제1항에서 정한 임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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