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근생부분의 토지건물 비율을 따로 산정했는데 이게 부동산의 용도의 차이에 의해서 따로 산정하는 가요 아니면 단순히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달라서 그런것인가요?
만약 토지,건물의 가격비율의 차이가 있어서라면 근생에서 지하층과 지상층의 건축비 단가가 다른걸 반영해서 지하층과 지상층을 구분해서 산정해도 괜찮은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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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4기4주차4번문제(부가세산정) 질문 있습니다!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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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4 16: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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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용도차이에 따라 따로 산정합니다. "근생에서 지하층과 지상층의 건축비 단가가 다른걸 반영" 그냥 용도별 총액비율로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