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2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프로제트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서부이촌동을 통합해 개발된다.
서울시는 제 2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철도정비창부지와 서부이촌동 일원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55만3115㎡) 및 개발계획안을 조건부 심의·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추후 주거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부이촌동 내 대림·성원·동원 등 한강변 아파트는 존치되지 않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함께 개발되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으로 국제업무기능을 담당할 서울의 부도심 조성 및 명품 수변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의 미래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구역 결정 및 개발계획 수립 확정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내년 상반기 사업인정 고시를 거쳐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용산구청은 지난 3월말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로부터 개발계획을 접수,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지난 9월 23일 구역지정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한바 있다.
드림허브측은 이번 서울시의 통합개발 결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사업인정고시 후 지장물 조사 등 본격적인 보상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현행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요건 (전체 주민의 50% 이상 동의)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며 "사업시행자로서 2011년 12월 착공해 2016년 사업을 마무리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보상작업은 드림허브와 동의자협의회가 함께 공증한 보상방안에 따라 진행된다. 보상안에 따르면 보상액은 보상협의 시점(2010년 하반기 예상)을 기준으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입주권 부여에 대해서는 이주대책기준일(2007년 8월30일) 이전에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로 분양 가격을 정하지만 이후에 전입한 주민은 일반 분양가로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측은 현재 시세에 따라 보상하고 전입 여부에 상관없이 조성원가로 중대형 평형의 입주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대위측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