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체육회는 도덕적 해이없이 공유재산을 투명하게 활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관람권 등 부정판매 금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관리·위탁 근거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대한 축소·은폐 금지조항 마련 등이다.
매크로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먼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운동경기 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공연법’ 개정에 이어, 운동경기 입장권 등에 대해서도 부정 판매 처벌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공연과 운동경기 암표 판매를 예방하고 단속·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위탁 근거 마련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의 특례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되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지역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신고 방해 등 금지 위반 시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우선 누구든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본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 방해·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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