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돌봄활동을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취업 필요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부산진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꼭 문의해 주세요~
1. 아이돌봄지원사업
○ 아이돌봄 서비스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
○ 아이돌보미란 : 자녀양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담당
○ 아이돌보미 직무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아동 돌봄 업무수행 (단, 가사활동은 제외)
2. 모집개요
○ 신청대상 : 부산진구, 동구 거주자로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 시간제 돌봄 17:00-19:00 활동 가능한 자 / 영아 돌봄 가능한 자 우선채용
○ 모집기간 : 2018. 12. 31.(월) ~ 2019. 1. 11.(금)까지 (평일 월~금 09:00~18:00)
○ 모집인원 : 00여명
○ 신청방법 : 방문접수 (2019.1.11.(금) 18:00 도착 분에 한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대로160 부산진구여성가족문화센터 3층)
○ 제출서류
- 작성서류 :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자기소개서, 활동관련사전조사,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해 제출)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1부, 경력증명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양성교육 감면 대상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급)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유치원 정교사(1급·2급)·준교사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3. 선발절차
○ 1차 : 신청서류 심사
○ 2차 :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3차 : 결격사유 확인
(면접합격자에 한해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범죄경력 여부 및 정신질환 등) 확인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건강진단서 1부(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포함,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문구 포함) 제출
4. 양성교육
○ 교육기간 : 2019. 1. 17.(목) ~ 1. 30.(수)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국제회의장(북구 금곡동 소재))
○ 교육시간 : 80시간 (출석률 90%이상 수료)
○ 현장실습 : 10시간
○ 교 육 비 : 20만원 (양성교육과 현장실습 수료 후 6개월 이내 200시간 의무활동시간 이수 후 15만원 환급)
5. 아이돌보미 보수 및 직무
○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이내로 설정
○ 활동시간 : 1주 40시간 근로 원칙
- 운영 : 아이돌보미 주 40시간 근무 배정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휴일·야간·연장 근로 실시)
○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말함
- 52시간 :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연장·휴일·야간근로)
○ 돌봄수당 : 시간당 8,400원
- 주휴수당, 야간·휴일 근로, 연차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제외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까지로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 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영아 돌봄 경우 종일제 업무 병행)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까지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4대보험 가입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제한, 겸업불가
※ 제출한 서류는 최종발표 후 반환요청이 가능하며, 반환요청이 없을 시 파기 처리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