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단말기 사용법
IC카드 삽입구에 IC카드를 삽입하고 결제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한 뒤 입력 버튼을 터치하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5만원 이하는 서명 없이 전표가 출력됩니다.
5만원 이상은 할부도 가능합니다. 할부 개월 수를 입력한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일시불일 경우 입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삽입구에 삽입하여 결제를 진행했던 IC카드는 영수증이 전부 출력되고 난 뒤 삽입구에서 IC카드를 뽑아야 됩니다.
너무 빠르게 IC카드를 뽑으면 결제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단말기로 결제를 한 후 영수증이 더 필요하거나 재발행을 할 시에는
직전 거래에 대하여 입력 버튼을 눌러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 IC칩이 훼손되거나 결제가 안 될 때는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순서는 IC카드 결제와 같습니다.
- 카드결제 취소방법
첫 번째, 바로 직전 거래 취소방법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거래 메뉴가 나옵니다.
직전 거래 항목의 번호를 누르면 직전 거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랫부분에 진행 종료 항목이 나오면 진행 해당 번호를 누릅니다.
그러면 취소 영수증이 출력되고 취소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전 거래 취소방법
이전 거래는 결제 후 2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때는 영수증이 필요하며,
없으시면 카드단말기 관리받는 대리점에 거래 날짜 및 금액 문의 후
승인번호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받은 실물카드는 필수입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거래 메뉴가 나옵니다.
신용거래 항목의 번호를 선택하면 ’신용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카드를 인식하면 그 카드로 결제된 내용이 나옵니다.
창에 뜬 거래건 중 날짜. 승인번호, 금액을 확인하여 선택하면
카드번호, 거래금액, 승인번호가 뜹니다.
해당 결제 건과 맞으면 입력을 누르면 취소 영수증이 출력되면 취소가 완료된 것입니다.
아니면 취소 버튼 누름, 신용거래 선택, 결제받은 카드 인식,
영수증 승인번호 입력, 거래 날짜 입력, 취소할 금액 입력의 순서로 진행하면
카드로 결제된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 후 입력 버튼을 누르면 영수증이 출력됩니다.
카드사 문의하여 취소하는 방법
기타 특이한 사항이나 취소 불가, 원 거래 날짜 확인 등 취소가 안 될 시,
결제받은 카드사로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승인번호, 결제날짜, 결제금액을 말해주면
카드사 고객 센터에서 취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승인번호를 모를 때는 카드단말기 대리점에 문의하면 승인 번화 알 수 있습니다.)
- 카드단말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영수증을 요구할 때
1. 소비자 소득공제 일 때는
현금 버튼을 누르고 소비자소득공제를 선택한 후 해당번호를 누르고
휴대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을 입력 후 입력 버튼 하거나 그리고
국세청현금영수증카드를 리딩 후 판매금액을 입력한 후 입력 버튼
2. 사업자일경우
현금 버튼을 누르고 사업자지출증빙을 선택한 후 해당번호를 누르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입력 버튼 하거나 그리고
국세청현금영수증카드를 리딩 후 판매금액을 입력한 후 입력 버튼
3. 자진발급
고객께서 현금으로 계산 후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소에서는 사후 매출 누락으로 인한
매출누락,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발급 선택(해당번호 누름) 후 현금 판매금액을 입력하면
대부분 카드단말기 구입시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국세청 지정 코드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영수증이 나옵니다.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등록이 됩니다.
음식점이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사업 운영, 조리교육 및 알선, 메뉴개발 및 레스피 공유 등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관계 정립을 해 나가며 돈독한 유대를 유지·발전해 나가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1:1 쪽지 대화도 환영합니다.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대화없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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