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피스(요양병원)에서 사망까지 ☆
☞ 호스피스 병동 입원시
1. 여행 가방 준비
( 몇박 여행을 떠나는 짐 꾸리듯이 장례식장 이동까지 모두 준비해 둔다)
2. 면회가능 여부 확인 (비대면. 임종면회. 보호자 상주가능 여부 등)
3. 납골당등도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
1) 병원에서 사망시(1일)
1. 사망진단서 (보통 10부) 발부. 실비 처리할 서류 발급
2. 장례식장 연락 (1일 ~ 3일)
① 장례비를 미리 마련해 둔다.
② 장례식장에 연락을 하면 운구차를 보내 주며
운구비를 가까운 거리는 무료이며
장거리라 할지라도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사망진단서 1부 필요)
③ 화장장 예약(장례식장에서 대행)
④ 영정사진(신분증이나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면 가능)
⑤ 장례식장 이용시 음식.주류. 일회용품등은 장례식장것을 이용해야 함.
⑥ 부고문자 (장례식장에서 대행)
⑦ 납골당에 연락( 어디로 모실지 발인전까지는 알려 주어야 함)
⑧ 종교가 있을때는 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어야 하므로
사전에 의논이 필요.
⑨ 발인시 화장장. 납골당 다녀 오는것은
버스기사분이 알아서 다 해 드림.
3) 화장장(3일)
① 화장장 접수
② 화장증명서는 필히 챙기셔요(납골당과 사망신고에 필요)
4) 납골당 도착
① 화장증명서 제출
② 안치전 증명사진 필요
③ 장례식장으로 돌아가 양복 반납
5) 삼우제(5일)
① 납골당 가서 인사
② 49제(49일) 제사
③ 기제사
6) 사망신고 : 읍면동 사무소 1개월 이내(미신고 과태료 5만원)
① 사망 신고서
② 사망진단서
③ 화장 증명서
④ 사망신고된 이후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준비 할 것
⑤ 사망신고 후 서류발급은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준비를 할것
7) 탈회. 해지. 정지. 이전 업무
①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 증명서
② 가족 관계 증명서
③ 상속인 신분증
④ 휴대폰 지점방문 해지
⑤ 유선방송
⑥ 유선전화(자택. 사무실 가능)
⑦ 세콤. 카드 단말기(사업자)
⑧ 인터넷
8) 보험
※ 사망 보험금 정리
① 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망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③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④ 가본 증명서(상세)
9) 국민연금 1355
① 사망진단서
② 망자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패쇄)
③ 가족관계 증명서(패쇄)
④ 수급권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신분증. 계좌번호
⑥ 소득관계없이 막내자녀 나이 25세까지 무조건 지급
⑦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권리 소멸
⑧ 수급권자의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지급정지
(미리 받았어도 소득이 확인이 되면 기지금받은 연금 전부 공단에 납부)
10. 건강보험 공단 1577 - 1000
① 상실신고
11. 사업자 폐업. 변경 신고
① 사망진단서
② 가족관계 증명서. 신고자 신분증
③ 폐업 신고시 부가세 소득세 정산 신고
12. 자동차 , 이륜차 (6개월 이내 신고. 미등록시 법칙금 발생)
① 신청서
② 자동차 등록증
③ 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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