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
FIDIC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12. 분쟁해결 [1] (Under AIA)
Article 15 [Claims and Disputes]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① Initial Decision Maker에 의한 결정
Agreement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Architect가 Initial Decision Maker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initial decision이 initial decision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 지지 않게 되면, mediation과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nitial decision은 mediation을 위해 반드시거쳐야 할 절차로 규정하고 있음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initial decision에 동의하지 않는 party가 될 것입니다)이, initial decision을 접수 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Claim을 mediation에 회부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mediation과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절차는 Agreement, Section 6.2에 열거된 것으로 아래 3 가지 중 선택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Arbitration
- Litigation in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 Other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Mediation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mediation으로 해결되지 않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mediation에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분쟁을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하지 않으면 양 당사자가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Mediator의 역할은 관련 분쟁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며,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는 FIDIC에 규정된 adjudicator와는 다른 것으로, FIDIC은 adjudicator로 하여금관련 분쟁에 대한 독자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ediator’s fee와 filing fee는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③ Arbitration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에 의해 관리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Arbitrator(s)에 의한 판정(award)는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중재판정은 불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송이 가능하지 않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Section 13.1에 Federal Arbitration Act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재와 관련한 국제협약인 New York 협약은 대 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는 협약인데, 동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은 해당 국가들에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결정으로 인정되도록 하고 있음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