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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에 대해서리....
고매 추천 0 조회 300 06.01.27 12:5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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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27 19:11

    첫댓글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실 계획이시군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워크아웃 기간이신걸로 이해가 됩니다 워크아웃중이라도 채무를 완납시까지는 채무조정이라는 신용정보가 남기때문에 대출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워크아웃을 실효를 하신다면 채권자는 더욱 강도높은 추심과

  • 06.01.27 19:38

    전액상환요구를 할 것입니다 채무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액을 적립해야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신 중이시라면 신용에 이상이 없는 배우자분으로 세대주 변경과함께 청약통장 명의를 바꾸시기를 권합니다 청약저축을 이용하여 분양면적 32평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으신다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 06.01.27 20:20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농협,우리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06.01.31 07: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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