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야구는 22년이란 역사 속에 이제 완전한 성년이 됐다. 선수들의 기량은 나날이 발전하고 사고방식은 신세대에 맞게 변해가고 있다. 팬들의 눈높이도 멀티미디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메이저리그급으로 높아져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으니 두 차례의 변화는 있었을 터.
한국 야구는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묵은 제도의 틀 속에 안주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낡은 제도는 과감히 손질하고 새로운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묵은 제도로는 에이전트 금지조항과 다년 계약 문제가 있다.
스타플레이어들이 해외진출 등으로 에이전트회사나 대리인을 두고 있는 현실과는 달리 한국야구위원회(KBO)나 구단은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계약 주체로 선수만을 인정한다. 협상 비전문가인 선수들이 계약 협상을 하면 선수 권익보호에 문제가 있고 훈련의 성과나 경기력 향상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 프리에이전트는 물론 일반 계약의 경우에도 다년 계약이 일반화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KBO는 여전히 1년짜리 통일계약서만을 인정하고 있다.
프리에이전트(FA)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 현행 7년생 외국 진출 FA와 9년생 국내 FA 규정은 기형적인 제도이다. 7년생 외국진출 FA의 경우 구단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해 유명무실하다. 선수의 의사나 선택보다는 구단의 방침과 이익에 치우쳐 있다.
선수가 국내 프로무대를 외면하고 해외로 진출했을 때 5년간 국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직업의 선택’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국내 야구를 보호하고 현행 드래프트제도의 취지를 유지한다는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권과 충돌한다. 근본적으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드래프트제 자체가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돼 분쟁의 소지가 있고 다른 종목의 경우 자유경쟁 스카우트제로 옮겨가는 추세를 고려할 때 보완책이 필요하다. 해외진출 선수가 국내에 복귀한 뒤 4년 동안 이적할 수 없다는 조항도 이 같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 선수의 활동가능 나이와 4년이란 기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적불가’의 족쇄와 같다.
한국야구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이른 시기에 도입해야 할 제도로는 미국의 ‘룰5드래프트’가 있다.
4년 이상의 마이너리거가 단 하루도 메이저리그에 등록되지 못할 경우 성적 역순으로 트레이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군 활성화와 유망주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되 한국 현실에 맞게 변용할 필요가 있다. 야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