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공고 제2025-787호
2025년도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도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지원내용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6일
화 순 군 수
1. 지원 목적
○ 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2. 지원 근거
○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9조(이차보전 지원)
3. 지원 대상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4. 지원 범위
○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슈퍼마켓, 의류업, 도․소매업 등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제조업으로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5. 지원 내용
○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6. 제외․환수 대상
○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있는 자(중복 지원 불가)
○ 국가 및 전남도, 기타 기관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화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 2회 이상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받은 자(3년간 제외)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별첨]
7. 융자추천(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이차보전금 소진시까지(매월 1~10일까지)
○ 접 수 처 :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 /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서식 1 및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1-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1-2)
② 대출상담확인서 1부 (서식 3)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식1-2) 시 ③, ④ 서류 미제출
⑤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⑥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有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12개월분)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12개월분) 제출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
8.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확인 후 선정
○ 지원절차
| 대출 실행 | ⇒ | 대출실행 통보 | ⇒ | 이차 보전 |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군) | (군 → 금융기관) |
| 대출 상담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 및 현장 실사 | ⇒ | 대상자결정 | ⇒ |
| (신용보증재단, 은행) | (군) | (군) | (군) |
9. 융자추천의 시효 및 대출기한
○ 융자추천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신청 가능
○ 대출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불입, 상환방법은 대출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름
10. 대출취급 금융기관 및 담보(보증서) 발급 기관
○ 대출 취급 금융기관 : 화순군 관내 금융기관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지역 농·축협, 광주은행 화순지점, 화순신용협동조합, 화순새마을금고, 국민은행, 화순군산림조합
○ 보증서 발급 기관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나주, 화순 관할)
※ 융자금의 담보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신용, 부동산 등 불가)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조례 제9조 관련)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2 중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중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주류 중개업 |
| 46107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16 중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799 중 | 화약, 폭약, 총포 도매업 |
| 47859 | 총포 소매업 |
| 47841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4791 | 통신 판매업 |
| 47920 |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
| 4799 | 기타무점포 소매업 |
| 561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단,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
| 56130 | 기관 구내 식당업 |
| 5621 |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제외) |
| 711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 712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86 | 보건업 |
| 911 중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스크린골프연습장 포함) |
| 9122 |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운영업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기타 |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임 :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 1. 1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