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원로수당으로 불리는 교직수당가산금(55세 이상 30년 이상 경력)에서 경력 계산 시 교육청 산하 기관 파견 근무 기간은 제외됩니까?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근무 기간만 포항된다고 하네요. 지인이 4년의 파견 경력이 있어 환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댓글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정 받을 수가 없으니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찾아보니 학교 파견은 인정되는데 교육청 등 다른 곳은 인정이 안 되네요.
첫댓글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정 받을 수가 없으니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찾아보니 학교 파견은 인정되는데 교육청 등 다른 곳은 인정이 안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