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월 14일, 23세의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던 중 고문으로 숨진 사건.
당시 수사요원 조한경 경위와 강진규경사는 서울대학교의 <민주화추진휘원회사건> 관련 수배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박종철을 조사, 물고문하던 중 박종철의 상태가 이상하자 즉시 인근 중앙대 용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오연상씨를 불렀으나 오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박종철은 숨진 뒤였다.
다급해진 경찰은 이날 오후 보호자와 이미 합의를 했다며 서울지검에 시신의 화장을 요청한다. 증거인멸을 위한 경찰의 이 요청은 거부됐다.
15일 석간신문에 조사받던 학생이 쇼크사했다는 기사가 나가자 가혹행위의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비춰졌다. 오후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변사사실을 공식 시인했으나 단순 쇼크사인 것처럼 발표했다.
다음은 당시 치안 본부장이 발표한 내용의 일부이다.
""냉수를 몇 컵 마신 후 심문을 시작, 박종철군의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 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
16일 신문에 오른쪽 폐에 탁구공 크기만한 출혈이 있었다는 부검입회 가족의 증언이 실리고 17일 사체를 첫 검안한 의사 오씨의 “조사실 바닥에 물이 흥건했다”는 등 고문 시사 증언이 신문이 보도됐다.
결국 치안본부 특수대는 17일 수사에 착수 19일 고문사를 공식인정하면서 조한경 강진규 2인을 고문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2월27일 검찰은 공범이 3명이 더 있다는 자백을 들었으나 경찰의 방해로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5월18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 사실을 폭로하자 5월20일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 등이 즉시 구속되고 5월 29일에는 2 억원 입금 통장 등으로 범인 축소조작에 나선 박처원 치안감, 유정방 경정, 박원택 경정 등 3명이 범인도피죄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정국은 고문정권 규탄 및 민주화투쟁에 들어갔으며, 그 뒤 고문가담 경관이 모두 5명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국민의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어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사건발생 1년 후인 88년 1월15일 황적준 국과수 과장의 경찰 회유 메모가 보도되면서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되었다.
이후 박군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2억4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그러자 국가는 다시 고문사건에 연루됐던 일선 고문경관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12월 26일 ""배상액의 70%를 일선 고문 경관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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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시간에 한번쯤은 들은 박종철 열사의 사망 20주기가 오는 1월 14일입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과 뗄래야 뗄수없는 분이십니다.
엽혹진 가입하고 나서 처음 올리는 글인데,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욕하면서 사는 세상이 온것도
얼마 안됐다는것, 박종철군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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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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