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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부채증명원 관련 질문글 하나 또 올립니다.
으흠 추천 0 조회 139 07.02.13 01: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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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13 09:08

    첫댓글 1. 네 그렇게 하셔도 되구요~ 집으로 날라오는 채무독촉장으로 대체 하셔도 무방합니다. 2.내용증명을 보내실땐 같은 문서를 3부를 출력하셔서 3부 모두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가져가시면 2장은 우체국에서 받을 것이고 한장은 본인에게 드릴것입니다. 한부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뒤에 똑같은 첨부서류를 3장 모두 똑같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3.될수 있으면 모든 서류를 첨부하시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사용량이 미비하다면 첨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체크카드를 쓴 내역이 있는데 왜 판사님께서 안좋게 보실까요? 그건 사용출처가 좋지 않아서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생활에 쓰셨다면 당연 상관없습니다.

  • 작성자 07.02.13 11:10

    답변 감사합니다! 1.현재 독촉장은 SM3차와 희망모아 밖엔 오질 않더군요. 작년10월경부터 쭈욱 그래왔습니다. 이상하게 다른곳은 우편,전화 아무것도 안하더라구요. 체크카드는...아무래도 '카드' 이니까 -_-;; 흠흠....출처야...체크카드로 뭘 얼마나 좋지아니한곳에 썼겠습니까; 고기집에서 쏘주한잔 먹고 쓴거랑...역시 인터넷쇼핑몰에서 결제 두어번 한거랑...그정도 일껍니다. 아무래도 혼자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니...또 보통일도 아니고...조심스러워지네요.

  • 07.02.14 08:01

    ㅋㅋ 그럼 체크카드사용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희망모아 쪽에 몇군데의 채무가 들어와 있는건지 문의해 보시고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채권사에 관하여는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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