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업무 관련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 개최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 청취 |
□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024. 5. 2.(목)부터 2024. 7. 4.(목)까지 총 9회에 걸쳐 전국 확정일자 부여 업무 담당 공무원 약 900여 명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붙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 개최 현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을 갖추고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
- 경・공매 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그보다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때 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및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면 및 유선 등 다양한 경로로 업무 처리 방법에 관한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되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 및 업무 처리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업무 설명회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제도, ‘확정일자’ 및 ‘임대차 정보 제공’ 제도 관련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 미리 선별된 ‘자주 묻는 질문’과 실시간으로 받은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들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설명회 진행
□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 개최 현황 |
연번 | 권역 | 일시 | 장소 | 인원 |
1 | 강원 | 5.2.(목) 14:00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설악산홀(대회의실, 6층)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호저로 47) | 60명 |
2 | 대구・경북 | 5.29.(수) 10:00 | 대구테크노파크 성서캠퍼스 S6동 지구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1길 62 벤처공장 2호관 1층) | 140명 |
3 | 부산・울산・경남 | 5.30.(목) 10:00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동 3층 대회의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240명 |
4 | 서울・경기 북부 | 6.12.(수) 14:00 |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9길 24) | 180명 |
5 | 제주 | 6.13.(목) 10:00 |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세미나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9-19) | 30명 |
6 | 대전・세종・충청 | 6.25.(화) 14:0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66) | 50명 |
7 | 인천・경기 남부 | 6.26.(수) 14:00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대강당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 | 70명 |
8 | 전북 | 7.3.(수) 14:00 |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울마당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3길 29) | 70명 |
9 | 광주・전남 | 7.4.(목) 14:00 |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1층 101호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 60명 |
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