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파악에 도움되시라 몇 자 적습니다.
1. ADD 연구원이 하는 일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하니 사람들은 흔히 “연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도 범위가 넓습니다.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봅시다. Agenting과 말그대로 R&D.
Agenting이란 말 그대로 과제 기획, 역할 분담, 참여기관모집, 참여기관심사, 참여기관 결과 평가, 종합 보고 등을 일컫습니다. ADD가 하는 일의 80%가 agenting입니다. 방위사업청 아래 하부 실시기관으로 ADD가 있다보니 방사청에서 내리꽂는 과제를 처리하거나 혹은 직접 과제를 건의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획이 끝나면 ADD에서 해결가능한 R&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방위산업체에게 연구 용역 혹은 위탁으로 넘깁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건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2. 그럼 결과물은 누구꺼냐?
특별한 경우 가령 방사청에서 방산체로 직접 용역을 주는 경우나 이미 기존에 독립적으로 방산체에서 자체 확보한 지적재산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하부 용역업체의 지적 재산은 ADD의 작품으로 둔갑합니다. 왜냐면 ADD가 확보한 예산으로 판벌이는 사업이라 아예 계약 단계에서부터 동의하면 들어와 라고 합니다. 애초에 국방분야라 시작단계부터 외부공개 안한다는 각서쓰고 시작하니 더더욱 ...
이 상황에서 ADD 연구원들은 진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자기 것이라 간주합니다. 용역업체들의 피땀같은 건의미없습니다. 왜냐면 독점사업이라 ADD를 통하지 않으면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직접 방사청을 상대하는 방법뿐인데 이럴 경우 정말 대기업 정도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죠. 성사만 되면 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해 수익이 생기니 쉽게 포기합니다. 설계도부터 심지어는 귀한 실험 데이터, 온갖 유무형의 정보들이 주악 넘어갑니다. ADD 연구원들은 이들 자료를 관리 편집하며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들까지 전부 확보하게 됩니다.
3. 방산체가 ADD 연구원을 고용하는 이유
네... 이런 상황에서 연구원 하나만 손에 넣으면 그 연구원이 관리하던 모든 지적 재산을 그냥 손에 넣게 됩니다. 가령 A라는 연구원이 관리했던 어떤 과제 밑에 a, b, c, d사가 용역으로 업무를 진행했는데 만약 a사가 b사의 사업 영역을 자신의 사업으로 확장시키고 싶다면 b사를 인수할 필요 없이 그냥 A를 스카웃해 b사의 아이템을 흡수 후 b사를 팽시킬수 있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 같은 용역이라도 a가 b보다 규모가 크겠죠.
4. 국외유출은 아니니 다행이다?
지금은 다행히 국외유출은 아니지만 언제든 국외유출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자사 연구소에서 미친 듯이 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연구원의 양심에만 믿고 맡기는 상황인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첫댓글 ㅇㅇㄹㅇ
연구원 입장에서 이 글이 맞는 말임을 서기장의 대학원 뺑이 시절과 왼쪽 고환을 걸고 보증합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군요. 언제나 그렇듯 개똥같은 결과가 나오겠지만...ㅡㅡ!
나름 명색이 국책연구소인데 저런 식이면 솔직히 우리나라 기술 빼돌리는 거 일도 아닐듯.... 근데 비밀유지서약 뭐 이런거 하지 않나요? 스카웃 비용으로 퉁치고도 훨씬 남는 장사라고 봐서 상관없을려나요(...)
ㅇㅇ 이런 내막이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