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번-제4번간, 요추 제4번-제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과 관련하여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11. 5.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의무경찰에 지원하여 체력검사 등을 통과하고 2017. 7. 6. 입대하여 ㅇㅇ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2017. 8. 23. 피신청인 소속 ㅇㅇ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자대배치를 받았다. 2018. 1. 17. 교육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통증으로 괴로워 ㅇㅇ경찰서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의무경찰로서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허리가 펴지지 않는 버스 안에서 잠을 자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허리 통증을 느끼는 중에도 책임감으로 참고 견디며 근무하다가 계속된 통증으로 2018. 5. 25. ㅇㅇ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였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번-제4번간, 요추 제4번-제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공상 신청을 하였는데 사상판정을 받았는바 공상 인정을 받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입대하기 전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척추증,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확인되고, 2018. 5. ㅇㅇ병원 MRI 결과지에서 “가벼운 척추 후방전위증 L3-4, L4-5, L5-S1”으로 판독받았는바 이는 오랜 시간 동안에 거쳐 척추체가 앞으로 밀리거나 뒤로 밀리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의료 기록지에 디스크 하향이동 및 돌출을 동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공무 또는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사상판정을 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7. 7. 6. 입대하여 2017. 8. 23.까지 ㅇㅇ훈련소와 ㅇㅇ기동경찰교육센터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2017. 8. 23. 피신청인 소속 ㅇㅇ경찰서 방범순찰대 3소대로 전입하였다. 2018. 1. 17. 교육훈련 이후 허리를 삐끗하고 통증이 있음에도 근무지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근무하다가 2018. 1. 31. ㅇㅇ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8. 5. 25. MRI 촬영 후 판독결과 이 민원 질병 진단을 받고 의무경찰 전·공사상심사 신청을 하였으며, 2018. 7. 26. 사상판정을 받았다.
나. 2018. 7. 26.자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대상자(신청인)는 2017. 7. 6. 입대하여 2017. 8. 23. 현 소속대로 전입 근무 중인 자로 2018. 1. 17. 교육훈련 이후에 허리통증이 심해 ㅇㅇ병원 진료한바 ’이 민원 질병‘으로 진단된 자임. 본 건을 심의 검토한바 대상자(신청인)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민원 질병‘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추간판 탈출증은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골격이 변형되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2013. 6. 7.부터 같은 해 12. 10.까지 ㅈㅈ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3회 진료, 2013. 8. 19.과 2013. 8. 23. ㅇㅇ통증의학과에서 ’기타척추증, 경부‘로 2회 진료, 2013. 9. 17. ㅇㅇㅁㅁ마취통증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통, 요추부‘ 1회 진료, 2017. 6. 14.부터 6. 15.까지 ㅍㅍㅍㅍ정형외과에서 ’요통, 요추부‘ 2회 진료 등 총 28회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러한 증상의 발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대상자의 해당 병명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발현)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이는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사안이 충분치 않아 개인적 질환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의무경찰관리규칙」 제136조 별표 15의 규정에 의거 사상 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에 대한 요통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진료일 또는 기간
상병명
요양기관
진료횟수
2011. 1. 22./3. 26.
요통, 요추부
ㅇㅇ정형외과의원
2
2011. 6. 2.
요추 염좌 및 긴장
ㅅㅅ한의원
4
2011. 9. 5.~12. 30.
요추 염좌 및 긴장
ㅈㅈ신경외과의원
6
2012. 2. 24./3. 3.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ㅊㅊ마취통증의학과의원
(현, ㄴㄴ통증의학과)
2
2012. 10. 26.
요추 염좌 및 긴장
ㅊㅊ마취통증의학과의원
1
2013. 1. 5./1. 19.
기타추간판장애(M518)
ㄹ한의원
2
2013. 2. 15.~12. 1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ㅈㅈ신경외과의원
29
2013. 8. 19./8. 23.
기타 척추증, 경부
ㅇㅇ통증의학과
2
2013. 9. 17.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ㅇㅇㅁㅁ마취통증의학과
1
2017. 6. 14.~6. 15.
요통, 요통부
ㅍㅍㅍㅍ정형외과
2
2018. 1. 25.
ㅋㅋ의원
요통, 요추부
1
2018. 1. 29.
ㄷㄷㄷ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합 계
54회
라. 2018. 1. 29.자 ㄷㄷㄷ한방병원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현재 통증 발병일은 2018. 1. 22.(7일전)이며, 요통 : 하부요추 양측통증, 골반양측 통증, 왼쪽심화, 자세에 따라 찌릿함. 허리 : 운동 중 스윙하는 자세 갑자기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데 증상이 발생하고 3일전 X-ray상 디스크가 있으면서 허리가 휘고 반대쪽 굳었다. 회피현상 있다’라고 되어 있다.
마. 2018. 1. 31.자 ㅇㅇ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내원 1주전 특이외상력 없이 발병한 LBP(하부허리통증)으로 내원’이라고 되어 있고, 2018. 5. 25.자 ㅇㅇ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내원 2달전 ev.inj. 후 발생한 Lt. ankle pain(발목고통)으로 타원(ㅋㅋ정형외과, ㅇㅇ구)에서 sprain ankle 얘기 들은 후 증상 호전되지 않아 내원함’이라고 하였으며, 2018. 6. 1.자 ㅇㅇ병원 정형외과 진료기록에는 ‘내원 5개월 전 특이 외상력 없이 발생한 LBP(하부허리통증)으로 MRI촬영 후 재내원’이라고 되어 있다.
바. 2018. 6. 4.자 ㅇㅇ병원 일반진단서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번-제4번간, 요추 제4번-제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병명이고,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자기공명 영상검사 상 상병명에 합당한 소견 관찰되어, 향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무리한 운동 및 훈련은 증상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추후 재진 및 재판정 가함.’이라고 되어 있다.
사. 2018. 9. 7. 육군훈련소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훈련기간 동안 감기, 메스꺼움 등 관련으로 3회 진료한 기록이 있으며, 훈련 성적은 각개전투, 행군, 제식 등에서 합격을 받았고, 체력단련(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에서 특급 판정을 받았다.
아. 신청인이 2017. 8. 23. 피신청인 소속 ㅇㅇ경찰서 방범순찰대 3소대에 전입하면서 작성한 신상면담카드에 입대 전 질병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8. 2. 2. ㅇㅇ경찰서 방범순찰대 3부소대장 경장 ㅎㅎㅎ가 작성한 신상관리부에는 ‘입대전에 허리디스크가 있었는데 최근 다시 허리가 아파 ㅇㅇ병원에 다녀와서 약을 타왔으며 5월 중으로 MRI촬영 예약을 하였다고 함’이라고 되어 있고, 2018. 3. 16. ㅇㅇ경찰서 방범순찰대 3소대장 경위 ㅁㅁㅁ가 작성한 신상관리부에는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운동은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가능하면 열외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함.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잘해내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대원임’이라고 하였으며, 2018. 4. 27. ㅇㅇ경찰서 방범순찰대 3부소대장 경장 ㅎㅎㅎ가 작성한 정식신상관리부에는 ‘지난 체육대회 때 축구를 하다가 왼쪽 발목을 다친 뒤 현재까지 아프다고 하며 허리쪽도 디스크 증상이 있어 5월에 MRI촬영을 하러 갈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자. 2018. 9. 15. 피신청인 소속 ㅇㅇ경찰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 1. 17. 방범순찰대원 대상으로 ㅇㅇ경찰서 5층 상무관에서 개인 방패술(3회), 중대 대형(3회)을 40여 분간 실시하고 시위대 행진 및 대치 당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하였고, 교육의 강도에 대해서 교육이 힘들다고 한 대원들은 없다.(교육훈련 강도에 대해서는 대원들의 주관적 성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 대원들의 자필진술서 첨부)’라고 되어 있다.
차. 2018. 10. 2. 신청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입대 전 요통 관련하여 진료받은 진료기관의 의사소견서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 2011. 1. 22.과 2011. 3. 26. 최초 요통 관련으로 진료한 서울 ㅇㅇ구 소재 ㅇㅇ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에는 ‘신청인은 2011. 1. 22.과 동년 3. 26. 단순 허리 근육통으로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하였음’이라고 되어 있고, 2011. 6. 22. 내원한 서울 ㅇㅇ구 소재 ㄱㄱ한의원의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긴장으로 간단한 염좌 치료를 하였고 상태가 호전되어 치료를 종료함.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진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신청인이 2011. 9. 5.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총 6회 진료한 서울 강남구 소재 ㅈㅈ신경외과 소견서는 ‘신청인은 골부착부 병변, 경흉추부 내측 상과염, 요추부 염좌 병명에 대한 치료 및 경과 관찰한 환자로 이에 대한 가료 하였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로 진단되지 않았음’이라고 되어 있으며, 2012. 2. 24. 및 같은 해 3. 3. 내원한 서울 ㅇㅇ구 소재 ㅊㅊ통증의학과(전, ㅊㅊ마취통증의학과의원) 소견서에는 ‘신청인은 내원 1개월 전 원인 없이 발생한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척추증, 요추부‘로 진단하고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 시행하여 증상 호전된 환자로 현 상태 및 경과 관찰 상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기타 요통으로 생각되는 바임’이라고 되어 있다.
3) 또한, 신청인이 2013. 1. 5. 및 같은 해 1. 19. 내원한 서울 강남구 소재 ㅂ한의원의 소견서에는 ‘허리 염좌로 한약 및 침 치료 2회 하였으며 디스크 증상은 없었으며 요추부 근육통으로 진단하여 치료 후 호전되었음’이라고 되어 있고, 2014. 12. 29. 및 2015. 1. 14. 2회 진료한 ㅌㅌㅌ대학교 ㅁㅁ병원 신경과 소견서에는 ‘1년 전부터 발생한 전신근골격계 통증, 손저림, 열감, 어지러움, 전신통증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섬유근통, 발목, 발‘ 진단명하에 외래에서 약물 복용하였고,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진료는 시행한 적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4) 2017. 6. 14.부터 6. 15.까지 2회 진료한 서울 ㅇㅇ구 소재 ㅍㅍㅍㅍ정형외과 소견서에는 ‘’요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 병명으로 내원하여 2일간의 물리치료를 하였고,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 필요함을 설명해 주었음’이라고 되어 있다.
카. 2018. 10. 18.자 ㅇㅇ병원의 의료자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대전 요추염좌 및 긴장, 어깨부분 근막통증 증후군, 발목 섬유근통 등이 추간판 탈출증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 요추염좌 및 긴장은 타원에서 입대전 진단한 진단명으로 대개 외상에 기인하며 무거운 물체를 들 때 발병하는 경우부터 단지 앞으로 숙이는 자세만으로도 유발될 수 있다.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초래된 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및 비정상적인 체중부하가 원인으로 생각되며 추간판 탈출증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음
· 어깨부분 근막통증 증후근 및 발목 섬유근통은 추간판 탈출증과의 연관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됨
2) 의무경찰 복무 중 부상 등을 통하여 추간판 탈출증이 단기간(5개월)에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지 여부?
·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 윤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 윤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되는 질환으로 퇴행성변화,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변화 등 척추의 가벼운 외상, 감염, 염증성 질환, 종양, 신진대사성 골질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가능한 질환임
· 소속부대의 복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재로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을 알 수 없으며, 무리한 운동이나 근무 및 업무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음
타. 국군ㅁㅁ병원에서 2018. 6. 28. 시행한 체격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스크의 탈출 및 전방전위증에 합당하는 영상의학적 소견과, 요통 및 방사통으로 신체급수 4급에 해당함’이라고 되어 있고, 신청인은 2018. 9. 1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복무전환 되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선발)는 “의무경찰은 공개 경쟁시험으로 선발하며 시험은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필기시험(실기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면접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신체검사 등) 제1항은 “신체·체력검사는 영 별표 1의 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력기준표를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응시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체(체력)검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6조(전·공사상 분류 기준) 제1항은 “의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ㅇ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ㅇ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라고 판시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건강한 것으로 판정되어 입대가 허용된 이상 그 질병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질병이 재발된 것이라면 그의 상이는 공무수행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1993. 9. 1. 선고 92구29933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발병·악화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사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의 요통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11년부터 입대일인 2017. 7. 6.까지 총 51회 진료기록이 있지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대부분인 점, ② 피신청인은 입대 1개월 전 ㅍㅍㅍㅍ정형외과에서 요통, 요통부로 2회 진료 받은 사실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되었다고 단정하였으나 ㅍㅍㅍㅍ정형외과소견서에는 ’요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의증‘ 병명으로 내원하여 2일간의 물리치료를 하였고,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 필요함을 설명해 주었다라고 한 점, 신청인이 입대 전 요통 관련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이 민원 질병을 확진한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속 ㅇㅇ경찰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하면서 작성한 신상면담카드에 따르면 입대 전 질병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건강상태는 ‘매우 양호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육군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행군, 제식 등에서 합격을 받았고, 체력단련(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성적도 특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던 점, 신청인이 2018. 1. 17. 교육 훈련 후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ㅇㅇ병원에 내원한 후 최종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업무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근무조건에서 이 민원 질병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ㅇㅇ병원 의료자문에 따르면 입대 전 요추염좌 및 긴장이 추간판 탈출증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으나 무리한 운동이나 근무 및 업무활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 점, 대법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서울고등법원도 ‘입대 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입대가 허용된 이상 그 질병은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입대 후 심한 훈련으로 질병이 재발된 것이라면 그의 상이는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은 신청인의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무경찰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무경찰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에 대해 공상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