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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증 판별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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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020300 簽 證 (L) 방문목적 VISA (L:여행, F:방문) 1(壹) 次 入 境 1회만 중국입국 가능 GOOD FOR ONE ENTRY (중국 재입국시는 다시받아야함) 有效期至 1996-10-13 중국입국 허용기한 VALID UNTIL (체류가능 기한이 아닌 바 특별주의 요) 准許自入境之日起每次在華停留 030 天 실제 체류가능 기한 DURATION OF EACH STAY DAYS (입국일부터 계산) 發證日期 DATE OF ISSUE 2001-00-00 사증발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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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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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F), 관광(L), 통과(G), 승무원(C), 일시취재(J-2) 등 중국에서 단기간(6개월 미만)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소지한 경우, 거류증 수속은 필요없으나 사증상에 명시된 기한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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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사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부분에 주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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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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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소지자는 입국허용 기한내에 입국하여,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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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후 체류가능 기간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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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중 사증기간이 만료되어 사증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체류지 관할 공안국(市 公安局 외국인 출입국 관리처)에서 아래와 같이 사증연장 수속을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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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연장수속(市 公安局 외국인 출입국 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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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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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X), 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등 장기사증 소지자는 반드시 입국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거류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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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 소지자가 거주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이주 등기수속(여권 및 거류증 제시)을 하여야 하며, 전입지역 도착 10일 이내에 동지역 공안국에 전입 등기수속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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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1년이상 체류자에게 발급) 또는 임시거류증(1년이하 체류자에게 발급) 소지자는 매년 1회 공안당국이 지정하는 일자에 공안국에 출석, 거류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또는 여권을 항상 휴대하고, 공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공안을 포함 어떤 개인 또는 기관도 여권 또는 거류증을 압수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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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 소지자는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관련 증명을 소지하고 거주지 공안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한다.
거류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분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관보에 거류증 무효폐기 공고가 게재된후 거류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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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 소지자가 중국을 영원히 떠날 경우 출입경관리사무소에 거류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거류증 소지자가 일시 출국후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출국 3일전 공안국 출입국관리처에서 사전에 재입국사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한다.(재입국사증이 없을 경우 출입경관리사무소에서 거류증 회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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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 신청 및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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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사증 종류 |
구비서류 |
비 용 |
처리기간 |
비 고 |
유학(X)사증 |
JW-202표 건강진단서(健康證明) 사진 2장 |
RMB 200 |
1주 |
건강진단서는 국내에서 영문 번역 (공증필요) |
취업(Z)사증 |
營業執照 사본 노동부가 발급한<<就業證>> (健康證明) 사진2매 <<外國人 居留申請表>>작성(기업公章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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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B 200 |
1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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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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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숙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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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 여행중 호텔, 주택 등에서 임시로 숙박할 경우 임시숙박 등록 보고서를 작성, 공안에 신고해야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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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 투숙할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호텔측에서 신고절차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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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에 투숙하는 경우 가택주 또는 여행자가 여권, 호구부 등을 가지고 정해진 기한(도시지역은 24시간, 농촌지역은 72시간)내에 공안에 임시숙박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동 신고가 없을 경우 강도·절도 등 피해 발생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특히 유의햐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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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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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경우 반드시 단체행동을 하여야 하나, 개별행동이 불가피한 경우 단체사증, 개별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공안에 제시하고 사증분리 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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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증을 분실한 경우 공안에 신고후 재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단체사증 사본, 여행자 명단, 여행자 여권, 여행사 증명 등을 제출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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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행자 중 사망자가 있을 경우 사망진단서를 공안에 제출하고 사증취소 신청을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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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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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증(F, L, G, J-2) 소지자 및 유학생(X)은 중국정부의 동의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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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Z), 취재(J-1), 정착거주(D) 사증소지자 및 영주(장기)체류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외국인 고용준칙 및 고용계약에 따라 활동하여야 하며, 직장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공안에 직장변경신청을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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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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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사망자 여권, 사망진단서 등을 소지하고 사망후 3일 이내에 공안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망자 거류증 및 사증을 반납, 폐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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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휴대품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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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즉시 신고후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분실자는 신여권을 교부받은 후 다시 공안에서 사증수속을 밟아야 한다. 여권분실사유서 양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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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등을 분실한 경우 분실 지역 공안에 분실 경위서, 여권, 세관 수하물 신고서(세관 신고물품인 경우),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분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첫댓글 죄송해요.. 너무 나두 좋은 자료라서 안퍼갈수가 없네여.... 대만스타루 퍼갈께여.. 대만스타분들두. 이런 좋은 정보 감사해 할꺼에요..
加油,F4♥姬 님은 있는 곳이 대만인가봐요..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