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1. 지금조달계획 등 제출대상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
2. 제출일 기준 : 2017.09.26.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3. 작성대상자 :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4. 실거래 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 : 실거래신고는 직거래시 거래당사자, 중개거래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임. 다만, 중개 거 래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의 내용을 미제공하거나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별도제출 가능
5.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임
6. https://rtms.molit.go.kr/ 공지사항(9.26 개정법령 시행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내-붙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련 안내자료)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참고로 올려 보았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금조달입주계획"
잘 읽었읍니다.
내 평생 써 먹을려나?
사장님들 귀찮은 일이 하나 더 생겼네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