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것이 있나=충북 괴산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색 조례 제정을 연이어 추진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괴산군은 9월 지역의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화제가 됐다. 괴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가 지역의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괴산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군내 일부지역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제도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에는 지원대상 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인구 유출을 막고,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조례 제정도 잇따르고 있다.
진천·영동군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입세대 및 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담은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진천군의 경우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입양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경남 함양군은 ‘농촌총각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를 근거로 농촌지역 노총각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조례에는 국제결혼을 하는 농촌총각들에게 연령과 결혼 횟수에 따른 결혼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에도 전입하는 세대에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주소지를 옮기고 1년이 지난 청양대 학생들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고 있는 청양군 등 모두 15개 시·군이 관내 인구증가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송삼헌 괴산군 주민복지과장은 “이색조례 제정 취지의 주된 목적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 같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민의 복지가 향상되고 농촌경제도 살아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색조례 제정 배경은=지자체들의 이 같은 이색조례 제정에는 갈수록 깊어지는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대한 위기감이 녹아 있다. 기존 인구는 늙어가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위축은 물론이고 장차 농어촌 지차제 존립 자체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의 절반에 달했던 농촌인구는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로 2010년 17.7%로 급락했으며 현재는 15%를 밑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가인구 역시 전체 인구 대비 1980년 28.4%에서 2010년 5.7%로 줄어들어 불과 한세대만에 5분의 1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그나마 남아 있는 인구마저 고령화에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홀몸노인 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13년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7.3%로 농가인구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65세 이상이고, 50대 이하 농가인구는 해마다 줄어 젊은 층의 농업인구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홀몸노인의 증가로 농촌지역 1인 가구는 2011년 17만5000가구에서 2012년 17만7000가구, 지난해는 18만1000가구로 해마다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다. 여기다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50∼60%선을 맴돌고 있는 농가소득 역시 농촌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종섭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이색 조례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만큼 농어촌 지자체의 사정이 급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물론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한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예산 확보부터 혜택 대상자 선정,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 보다 정밀한 설계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