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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웃기는 판검사 원문보기 글쓴이: 해피해피
형사소송편 | ||||||||||||||||||||||||||||||||||||||||||||||||||||||||||||||||||||||||||||||||||||||||||||||||||||||||||||||||||||||||||||||||||||||||||
◇ 형사사건 어떻게 대처하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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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한다. 사건의 당사자에게 수사는 통상 ‘조서를 꾸민다’는 말로 표현되는 신문조사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문조사를 몇 번 받느냐에 관한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수사기관의 소환에는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다. 피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지더라도 수사기관은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이틀간 체포할 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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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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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의 경우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하는 경우에도 영장이 필요없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계속하여 구속하기 위하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체포된 피의자는 석방되어야 한다. *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여 임의로 출석을 한 것은 체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몇시간을 보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포영장’이 피의자에게 제시된 후 48시간이 흘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체포영장이 없이 행한 체포와 구속영장이 없이 계속된 구금은 불법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수사담당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고, 국가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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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변호사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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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협회는 수사기관의 갑작스런 조사와 체포를 당하게 된 피의자를 위하여 당직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직변호사는 피의자의 연락을 받는 즉시 피의자가 있는 수사기관에 가서 피의자접견 및 변호활동을 하며, 피의자가 이후 형사소송까지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려고 하는 경우 선임료 100만원(부가가치세 10만원 별도)을 지불하면 된다. 당직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위하여는 변호사협회에 전화를 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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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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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으로는 이틀간 체포할 수가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검찰에 인치하게 된다. 검찰도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10일을 더 연장하여 구속할 수 있다. 그래서 검찰은 총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2달간 구속할 수 있다. 이때 2달의 구속기간은 2번 연장할 수 있어 법원은 총 6개월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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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에 가장 큰 관심은 석방이다. 석방이 되는 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노력하는 방법인데, 이는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중인 때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법원에 형사소송이 제기된 후 보석을 청구한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청구가 기각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보석청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함에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
◇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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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신문을 하게 된다. 법원이 피의자신문을 한 결과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면 피의자는 석방되게 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48시간내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도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행하여지게 된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과 함께 심문에 임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통상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에 구두로 신청하게 된다. | |||||||||||||||||||||||||||||||||||||||||||||||||||||||||||||||||||||||||||||||||||||||||||||||||||||||||||||||||||||||||||||||||||||||||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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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이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체포영장에 대하여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보다는 위에서 말한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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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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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이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고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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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의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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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서식에 따라 간결하게 작성을 한다. 일반인들은 신청서에 감동적인 문장을 사용하여 서식을 보는 판사를 감동시켜야 석방결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나 법에 따른 정상참작사유가 있음을 또는 구속사유가 없음을 간결히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참작사유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후의 정황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를 청구원인에 간략히 서술한다. 구속사유 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위와 같은 구속사유가 없음을 청구원인에 간략히 서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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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할 서류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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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서에는 구속영장사본과 변호인선임신고서(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통상 주변인들이 연명하여 작성한 탄원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합의서, 공탁서, 진술서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한 준비하여 첨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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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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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상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다음날 피의자를 심문한다. 심문 후 구속적부에 대한 결정은 통상 그 다음날 있게 되는데 몇일 더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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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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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기로 결정을 할 때에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할 수가 있다. 보증금의 납입은 현금으로 하는데, 법원이 피의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증권으로 납입할 수가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뒤에서 보는 보석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보증금은 판결이 확정되면 돌려받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서식 > - 자유서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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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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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면 불리한 점이 있다. 구속영장에 의하여 경찰과 검찰이 기본적으로 10일간 구속할 수 있고, 체포영장의 경우는 48시간 구속할 수 있는데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어 법원이 수사관계서류를 경찰과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있는 동안의 기간은 무시되므로 하루 이틀 더 구속될 수 있다. | |||||||||||||||||||||||||||||||||||||||||||||||||||||||||||||||||||||||||||||||||||||||||||||||||||||||||||||||||||||||||||||||||||||||||
◇ 보석을 청구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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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란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하여 법원에 형사소송이 계속중일 때에 법원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납입하게 하고 이를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요즘 법원의 실무는 현금공탁을 원칙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보증금은 판결이 확정되면 돌려받는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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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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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고용주는 청구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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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보석심사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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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검사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여 보석에 관한 결정은 통상 신청을 한 후 4 내지 5일이 지나서 있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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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금 납부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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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가 나면 보증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는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①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보석결정문을 법원에서 수령한다. ② 검찰청 집행계의 보석담당자로부터 보증금납부서를 수령한다. ③ 보증금납부서를 가지고 검찰청 징수계로 가서 보증금을 납부한 후 납부필증과 납주영수증을 받는다. ④ 보증금납부필증을 검찰청 집행계 보석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위와 같은 납부절차는 업무담당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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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적부심사의 결과 석방결정이 나거나, 보석허가가 나온 경우 보석금 등을 납입하면 그 날 저녁에 피고인은 석방되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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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보증금은 돌려 받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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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보증금은 보석이 취소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면 돌려받게 되는데 돌려받는 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를 작성한 후 보석보증금납입영수증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검찰청의 집행과 보석담당자에게 환부를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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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이 몰수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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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의 결과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이 났거나 보석결정이 나서 보증금을 납입하고 피고인이 석방된 경우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몰수될 수 있다.
< 보석금환부신청서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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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미성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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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14세 미만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자는 소년법에 의하여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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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는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이 있다. 약식절차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절차이다. 약식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을 법원에 기소하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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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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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약식절차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때는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는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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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예납제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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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피의자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벌금을 예납하라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검사가 피의자를 약식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벌금이 예납되고 난 후에 약식기소를 하였던 것으로 이를 벌금예납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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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 정식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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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절차,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자백을 하는 피고인의 경우는 증거조사절차를 하지 않고, 증인신문절차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통상 기소된 후 3주면 선고를 받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면 재판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길게 진행될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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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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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신문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검사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묻는 피고인주신문,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신문으로 진행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실질적인 변호활동을 한다. 피고인은 신문에 대하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묵비권의 행사는 법원에 좋지 않은 심증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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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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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절차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밝히게 된다. 구체적인 인부방법을 보면 참고인조서에 대하여는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하고,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부동의를 하는데, 부동의를 할 때는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것인지, 임의성을 부인하는 것인지, 내용을 부인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을 부인하는지, 임의성을 부인하는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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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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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법원은 경찰과 검찰에서 참고인조사를 하였던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게 된다.
증인을 신문할 때에는 증인신문사항을 4부를 작성하여 준비한다.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증인신문사항의 작성은 특별한 양식을 요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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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자료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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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가 공소사실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설명하는 증거설명서를 함께 내는 것이 좋다. < 증거자료제출례 > - 자유서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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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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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무죄입증 또는 정상참작사유 입증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변호인은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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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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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탄원서 등 피고인의 정상참작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자료라고 하는데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 어떤 취지로 제출하는지를 서면에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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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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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은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게 된다. 그러한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을 할 수 없거나, 변호인이 출석을 할 수가 없으면 공판시간 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한다. < 공판시간변경신청례 > - 자유서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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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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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판을 마치기에 앞서 법원에 스스로 변론하는 진술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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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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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한 후 판결의 선고를 구두로 한다. 민사소송의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이 되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결문을 받아 보기 위하여는 판결문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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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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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예컨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 이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었다가 일정기간 재범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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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결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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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 유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는 자가 있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그 외에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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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 변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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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활동을 할 때에는 집행유예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소송지연을 통한 집행유예기간의 도과를 가장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게 된다.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금고형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된 형과 함께 새로이 선고된 형까지 집행을 당하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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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쌍집’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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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때에도 또다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를 간구한다. 그러면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받는 사람을 보았다고 변호인에게 설득하려고까지 한다. 하지만 그러한 ‘쌍집’(집행유예기간 중에 선고되는 집행유예)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있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후일 재판을 하는 경우에만 선고될 수 있다. 이는 후일 재판하는 범죄를 이전에 집행유예의 판결을 한 재판에서 함께 재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할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지 않기 위하여 후일 재판하는 범죄에 대하여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밖의 경우에는 ‘쌍집’은 위법한 판결이 된다. 피고인은 쌍집을 간절히 바라지만 이는 법원이 위법하기를 바라는 것이기에 그러한 바램은 접어두어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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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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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금고형, 징역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이상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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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불복을 할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변호인이다. 검사가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항소장 서식 > - 자유서식임
항소장에 의하여 항소를 하면 원심법원은 소송기록을 항소심법원에 접수하게 되고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접수통지를 한다. 피고인은 항소심법원으로부터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를 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기각당할 수 있다.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선임이 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하면서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변호인은 항소장은 제출할 수 있으나 또다시 변호인선임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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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이란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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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 달라서,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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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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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자가 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고소를 할 수 있다.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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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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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과 같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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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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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고소를 한 후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고소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성폭력범죄가 아닌 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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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를 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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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고소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에 일정한 양식은 없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기재되어 있으면 된다. 고소의 방식에 위와 같이 제한이 없지만 고소의 취지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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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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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수사기관은 고소사실을 수사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된다. 고소인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권인숙양 사건에서 보듯이 특별한 사건에 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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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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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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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전에 생각할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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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중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제일 많다. 사기죄의 고소가 많은 이유로는 빚을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이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돈을 받아 줄 것이라고 잘못 믿는 것이 둘이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안 갚는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렸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돈을 안 갚은 경우 대부분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돈을 못 받았다는 민사문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선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을 과장해서 사기죄로 고소한 후 거꾸로 무고죄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불행한 일이 없어야겠다. |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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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