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심장 및 혈관 3종 수술비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마이헬스 파트너 1종(납입면제형)·4종(일반형) 2404.10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50090_0_202406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관 일반사항
무배당 일반고지형 특정질병 수술 보장 특별약관군(2404)의 일반사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외하며, 납입면제 구분이 납입면제 미적용 인 경우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와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관 개별사항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 니다) 중에「심장 및 혈관 3종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심장 및 혈관 3종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관련법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둔 병을 말합니다.
제3조 (심장 및 혈관 3종 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심장 및 혈관 3종 수술」이라 함은 [별표-개별사항20-4]심장 및 혈관 3종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심장판막 수술」을 말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 및 혈관 3종 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