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2. (목표: 4만) 반대
[200569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Y7V0Z2O2P0C1T1I3V5H5B5Z2F6I0
(민병두의원 등 15인)
민병두 이찬열 김정우 박광온 서영교 어기구 오제세 이종걸 도종환 신경민 이원욱 김영주 정성호 윤종오 김영춘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으로 규정하여 법에서 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규율하기 어려워 입법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공익신고의 대상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의 대상을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자는 법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존의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에 열거되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하자는 법이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미 공익침해행위는 필요한 만큼 열거되어 있다. 이를 포괄주의식으로 하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같이 된다.
== 거기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허위로 보고해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포괄주의식으로 하면 근거없는 신고를 부추길 수 있다. 체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하극상까지 부추길 수 있다. 더우기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초래할 수 있다.
2일 - 3. (목표: 4만) 반대
[200567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7C0N2C1J7D1H0X3U7L3Y6G4X8A0
국방위원회
(이종걸의원 등 10인)
이종걸.김경진.박용진 정재호.강창일.소병훈 김영춘.한정애.박찬대 이찬열
전시국가인 우리나라는 무력을 가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군대 사조직(하나회, 알자회 등)의 군 인사권 개입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엄청난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군대 사조직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은 다른 군인 간에 사조직의 결성 관여 및 가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제33조의2 신설).
== 이 법안은 군대 사조직(하나회, 알자회 등)이 군 인사권 개입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 때문에 발의되었다 한다. 이들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법으로이미 처리되었을 것이다.
== 이 “의혹”때문에 군대 사조직을 결성하거나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조직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조합들도 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특별히 군대 사조직을 “의혹”때문에 겨냥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2일 - 4. (목표: 최소한 2만; 가능하면 4만)반대 <--4만 넘었음. 충분함 충분함 충분함
2일 - 5. (목표: 최소한 2만; 가능하면 4만) 반대충분함 충분함 충분함
2일 - 첨가됨1(목표: 최소한 2만; 가능하면 4만) 반대
[200563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E7D0T2G1O5L1H4X0C7V5K5N7N4S2
(문미옥의원 등 13인)
문미옥 신경민 우원식 김병관 김정우 인재근 박 정 윤관석 박광온 최인호 박홍근김영춘 김현미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과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3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유치‧활용되는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 및 이들로 구성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와의 연계 및 유치·활용과 단체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월남참전용사님 설명).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인데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인력의 양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체는 교육기관이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은 이미 필요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력의 ‘활용’은 가능합니다. 이 단체의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