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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개정 2013. 3. 23.>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정 관 제1조(목적)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협력하여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도모하고, 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공동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추진하기 위한 사업 2. 운수사업 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 연구사업 3. 회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회원 및 종사원의 자격, 운전경력관리 5. 운송사업의 경영지도, 지원 6. 운송질서의 지도, 단속 및 안전관리 7.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8. 공동사업장, 공동차고지의 조성 및 운영 9. 회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사업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
1. 1981년 6월 서울∼부산 화물운임 평균 10만 원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0만 원 이상)
(당시 경유 1리터 : 200원 대)
2. 1989년 12월 서울∼부산 11톤 운임 12만 원
(현재 가치 70만 원 이상)
(당시 경유 1리터 : 300원)
※ 당시 11톤 차량이 현재 4.5톤 축차로 대체되었음
3. 2019년 현재 5톤 단거리 운임 2만원
(대리운전 요금 수준)
4. 2019년 현재 경기 남양주∼부산 해운대 5톤 운임 9만원
(당시 경유 1리터 : 1,400원 대)
1. 1981년 6월 서울∼부산 화물운임 평균 10만 원
(현재 가치 60만원)
(당시 경유 1리터 : 200원 대)
2. 1989년 12월 서울∼부산 11톤 운임 12만 원
(현재 가치 70만원)
(당시 경유 1리터 : 300원 대)
※ 당시 11톤 차량이 현재 4.5톤 축차로 대체되었음, 실제로 당시 11톤 2축보다 현재 4.5톤 3축이 50% 이상 더 적재하고 있음
3. 2019년 현재 5톤 단거리 운임 대리운전 요금 수준인 2만 원까지 떨어졌음
4. 2019년 현재 경기 남양주∼부산 해운대 5톤 운임 9만원
(경유 1리터 1,400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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