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두1353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8항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고 한다)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로서의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법정증빙서류’라고 한다)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소정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으로서의 ‘법정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에 관한 법의 흠결을 해석에 의하여 메우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터 잡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