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차장 대격변!!” 운전자들 혈압 터졌던 ‘극악 추태’ 싹 잡는다 선언
-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규제 도입
- 공영주차장 캠핑도 곧 규제 예고
- 주차자리 알박기 추태 제재 시급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앞으로 견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 명령과 견인 조치의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관청이 차량을 견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주민 불편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게 됐다.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 명령 또는 견인 대상이 되며,
분해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은 15일 이상 방치된 경우 이동 명령 또는 견인 대상이 된다.
꼴불견 주차 캠핑도 최대 50만원 과태료
공영 주차장에서 무단 캠핑을 하는 꼴불견 사례도 해결될 예정이다.
오는 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 내 야영,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 건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는 늘어난다.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이 설치한 주차장도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주차장 알박기 과태료 500만원, 개정안 신속한 통과 필요
이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환영할 만한 내용이지만, ‘주차장 알박기’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차장에서 자리를 맡는 행위, 일명 ‘알박기’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골칫거리다.
주차하려는 차량 앞에 뛰어들거나 자리를 지키며 경적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은 많은 운전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법의 경우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등의 ‘조치’만 가능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물론, 주차요원의 안내를 무시할 경우, 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형법)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정에 오른 사례는 극히 드물다.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현 시점에 이기심에서 비롯된 추태들이 제도적으로 뿌리 뽑혔으면 한다.
- 안수림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