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사실일까?
다음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법제화되지 않아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3월 29일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83.16㎡)를 실제론 1억7000만원 가량을 주고 매입했지만,
계약서에는 5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록했다고 정무위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지난 2006년 1월에 도입돼 김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를 거래할 당시에는 엄밀히 보면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래 또한 김 후보자가 매매를 위탁한 부동산 중개소가 당시의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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